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제24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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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대통령령 제24834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3.11.5 |
| 일부개정: 2013.11.5 |
조문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228호, 2001.5.2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94호, 2002.12.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79호, 2004.1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26호, 2008.1.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123호, 2008.11.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96호, 2009.12.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37호, 2010.12.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67호, 2012.12.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34호, 2013.1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고속국도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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