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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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570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0.1.1 |
제정: 1999.1.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 4.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관리기관·자료관 및 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한다.
- 5.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기록물관리기관중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나. 특수기록물관리기관
- 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라. 대통령기록관
- 마. 기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제3조 (공무원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편집]- 제5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1)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
-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및 제도의 개선
- 2.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 3. 국가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
- 4. 기록물관리 기술 및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 5.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 6.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7.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 8.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 (특수기록물관리기관)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안전기획부 또는 군기관은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 3.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5. 기타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관할내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 3.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4.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6.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하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 (자료관) (1)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자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당해공공기관의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 2. 자료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소속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 3. 전문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의 이관
- 4. 전문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5. 당해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 6. 기타 당해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 (특수자료관) (1) 통일·외교·안보·수사분야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보존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을 당해공공기관에서 장기간 보존한 후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자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특수자료관은 전문관리기관에 준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기록물관리
[편집]- 제11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1) 공공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공공기관에 특정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3)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행사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기록물관리) (1)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에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방법·장소 및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기록물을 소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3)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하도록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관전문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자료관은 소관기록물을 생산연도 또는 접수연도 종료후 3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로서 30년 경과후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 (5)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관할공공기관의 기록물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3조 (대통령관련 기록물관리) (1)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훼손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공공기관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종료 6월전부터 임기종료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 (비밀기록물의 보존) 공공기관은 비밀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생산한 때에는 당해기록물의 원본에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1)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기록물은 안전한 분산보존을 위하여 해당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기획부의 기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간행물의 보존) (1)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전문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2)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이 발간되면 지체없이 당해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과 관할전문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1)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분류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당해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전문관리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중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당해기록물의 생산기관에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관련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계속하여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보존하는 기록물을 소관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 (기록물의 회수) (1)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기록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 (2) 관계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의 장 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0조 (국가기록물의 지정)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 (2) 기록물을 보유한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4)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물을 보유한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지정기록물의 처분신고등)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기록물(이하 "지정기록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지정기록물을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정기록물을 전문관리기관에 위탁보존하게 할 수 있다.
- (3) 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지정기록물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존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본의 제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 (기록물의 폐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편집]- 제23조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24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1)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간 보존하는 기록물에 사용되는 재료·필기구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 제2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2)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6조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2. 전문관리기관간의 협력
-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2)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학계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4)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8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 제31조 (벌칙)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 (과태료)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709호, 1999.1.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이 법에 의한 기록물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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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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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