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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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2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5.1.7 |
일부개정: 2015.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5.]
-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55호, 1975.8.27.>
-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77호, 1977.1.15.>
-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92호, 1977.6.2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09호, 1978.9.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11호, 1978.10.2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28호, 1980.2.29.>
-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40호, 1981.1.1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255호, 1981.9.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58호, 1982.2.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308호, 1986.1.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353호, 1989.9.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85호, 1996.9.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19호, 2001.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63호, 2002.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80호, 2002.9.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6호, 2009.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3호, 2009.7.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51>까지 생략
-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6호, 2014.11.19.>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22호, 2015.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1122호) (시행 2015.1.7)
- 대한민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1106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9.17)
- 대한민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6호) (시행 2012.7.5)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80호) (시행 2011.10.10)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63호) (시행 2011.5.30)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19호) (시행 2011.3.29)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제58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제353호) (시행 2013.9.17)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제308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정 (제258호) (시행 1982.2.2)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정 (제255호) (시행 1981.9.23)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정 (제240호) (시행 1981.1.17)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정 (제228호) (시행 1980.3.1)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관한규정 (제211호) (시행 1978.10.25)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관한규정 (제209호) (시행 1978.9.7)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관한규정 (제192호) (시행 1977.6.20)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관한규정 (제177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관한규정 (제155호) (시행 1975.8.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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