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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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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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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법은 합리적인 공업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광공업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법에서 공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공업표준이라 함은 공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1. 광공업품의종류, 형장, 치수(촌삭), 구조, 장비, 품질, 등급, 성분, 성능, 내구도, 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 설계방법, 제도방법, 사용방법, 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 형장, 치수(촌삭), 구조, 성능, 등급, 포장방법
4.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측정방법
5. 광공업의 기술에 관한 용어, 략어, 기호, 부호, 표준삭 또는 단위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 시행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2장 표준국 및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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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표준국의 설치) (1) 공업표준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표준국을 둔다.
(2) 표준국의 조직,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공업표준심의회) 상공부에 공업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 (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공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관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 (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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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공업표준의 제정) (1) 주무부장관이 공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주무부장관은 본법시행후 5연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회의 의결없이 2년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잠정공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3) 공업표준과 잠정공업표준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8조 (공업표준의 제정의 신청) 공업표준의 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각령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 (심의회에의 회부)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신청의 심의 및 통보) (1) 심의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2월이내에 심의완료하여야 한다.
(2) 심의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심의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공업표준의 확인)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제12조 (공청회) (1) 주무부장관은 공업표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심의회 또는 공업표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으로써 주무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주무부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공업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공업표준의 공고) 주무부장관이 공업표준을 제정, 확인, 개정 또는 폐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한국공업규격등)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하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잠정공업표준을 한국잠정공업규격(이하 잠정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 또는 잠정공업표준이 아니면 전2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 (표시) (1) 주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그 제품이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얻은 제조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 또는 잠정규격이나 이에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 제16조 (심사) (1) 주무부장관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광공업품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장에 필요한 생산조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허가한 품목과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수수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문서의 비치 및 보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9조 (이의신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잠정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이 그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0조 (검사) (1)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상품, 그 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표시변경등의 처분) (1) 주무부장관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광공업품이 표시된 규격 또는 잠정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표시의 변경,광공업품의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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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조성) 주무부장관은 본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의 제조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
  • 제23조 (보조금) 주무부장관은 공업표준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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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 제2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그 비치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도 전2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27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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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32호, 1961.9.3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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