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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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10
타법개정: 2016.5.1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3조 3천억원 범위의 채권
2. 「예금자보호법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49조원에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액면가액을 뺀 금액 범위의 채권
[전문개정 2012.11.20.]
[전문개정 2012.11.20.]
  •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5. 그 밖에 결산과 관련된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현물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자로 하여금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한국은행총재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그 밖에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⑤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의 목적 및 범위
2. 대행 수수료 및 비용
3. 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대행기관은 해당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⑦ 한국은행총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및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담당 직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대행기관은 현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은행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 제5조(기금에의 출연)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 제6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명세와 다음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대상 및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11.>
[전문개정 2012.11.20.]
  •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4.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으로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으로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5.10.>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전문개정 2012.11.2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822호, 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 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항의 신설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으로 한다.
⑤ 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제8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91호, 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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