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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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넘어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제1266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31 |
타법개정: 2014.5.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 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5.19.]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편집]-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4.5.21.>
-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 4. 공적자금 지원 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 가. 정부
-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 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1.>
- [전문개정 2011.5.19.]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1. 금융위원회 위원장
- 2. 기획재정부차관
-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 [전문개정 2011.5.19.]
-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 1. 금융위원회 위원장
-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09.5.27.]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 [전문개정 2011.5.19.]
-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19.]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편집]-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수 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① 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약정서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 동결 등 해당 금융회사등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등은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④ 정부등은 약정서에 따른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정부등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 ⑦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전문개정 2011.5.19.]
-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21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개정 2014.5.21.>
- 1. 각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 3. 각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 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 [전문개정 2011.5.19.]
제4장 보칙 <신설 2009.5.27.>
[편집]-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19.]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5.1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281호, 2000.12.2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파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시한) 제20조에 의한 파산절차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당해 청산법인·파산재단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파산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규정)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이 법 시행당시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한다.
- 부칙 <법률 제6807호, 2002.12.26.> (예금자보호법)
-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가목중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 ④생략
- 부칙 <법률 제7111호, 2004.1.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집행 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구조조정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관리한 문서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 등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1. 구조개혁기획단이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관리한 문서 및 서류
- 2.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관리한 문서 및 서류
-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기구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관리한 문서 및 서류
-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로 한다.
- ⑪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760호, 2005.12.29.>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 (5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제17조제4항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21조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 1.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 (57)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9742호, 2009.5.27.>
-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681호, 2011.5.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0>까지 생략
- (69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92)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663호, 2014.5.21.> (한국산업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 ②부터 ⑩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2663호) (시행 2014.12.31)
- 대한민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8863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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