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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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829호
시행: 2012.7.20
일부개정: 2012.7.20
  • 충청남도 공주시, 840-253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2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0.)
3.“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20.)
4.“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20.)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삭제) (2011.8.1.)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1.“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2.7.20.)
  •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공주시(이하“시”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2.7.20.)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2.7.20.)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편집]

  •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0.)
  •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2.7.20)
③ (삭제) (2011.8.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9조(공사의 시행)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경우에는 시장에게 주요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0.)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후 금융기관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및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삭제) (2012.7.20.)
  •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7.20.)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7.20.)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더한다. (개정 2012.7.20.)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2.7.20.)
  •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이나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0.)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0.)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수정 이하의 급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상하수도설비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2.7.20.)
  •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7.20.)
  •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7.2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제3장 급수[편집]

  •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閉栓)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2.7.20.)
3.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의 명의변경 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7.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 제23조(삭제) (2012.7.20.)
  •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개정 2011.8.1.)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 제25조(급수 정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있는 곳이 불명일 때 (개정 2012.7.20.)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12.7.20.)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편집]

  •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③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상자는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8.1.)
④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신설 2011.8.1.)
⑤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 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1.) (개정 2012.7.20.)
⑥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항의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사용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1.)
  • 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2.7.2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2.7.20.)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7.20.)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7.20.)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2.7.20.)
  •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바로잡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7.20.)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8.1. 2012.7.20.)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 한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3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급수정지 등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급수개전 일까지 일괄 징수 한다.
  •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1. 2012.7.20.)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7.2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6조(임시급수) ①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사용자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급수 완료 후 해당 급수설비 철거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조문개정 2011.8.1.)
  • 제37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의 설계, 시공자재검사, 준공검사 및 단수처분해제 수수료를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8.1. 2012.7.20.)
  • 제38조(수질검사)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2.7.20.)
  • 제40조(삭제) (2012.7.20.)

제5장 관리[편집]

  •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부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개정 2012.7.20.)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2.7.20.)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 면적 56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3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2조(단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8.1.)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7.20.)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12.7.20.)
② 제1항에 따른 단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단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단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2.7.20.)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및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가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구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구입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리비 및 기물구입비 등의 산출방법은 제13조에 따른다.(전부개정 2012.7.20.)
  •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7.2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 징수의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7.20.)
  •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공주시 상수도사업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 업무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원인자부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1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연체금 (개정 2011.8.1.)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제37조의 수수료
23. (삭제) (2012.7.20.)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
  •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부칙[편집]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전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전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 별표 4
  • 별표 5
  • 별표 6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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