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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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967호 |
시행: 2014.12.15 |
일부개정: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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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원인자 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2.“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3.“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4.“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5.“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6.“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7.“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8.“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 "원인자 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의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 6. 출장경비
- 7. 지원경비
-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 9. 홍보비 등 기타
-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 용수량 산정은 별표 2,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정액제를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복구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손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내용을 손괴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경 50mm이상 급수 신청자 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할 경우에는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4회의 범위에서 24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후단신설 2014.12.15.)
-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3] 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제5조 제1항 관련)
- [별표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5]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967호) (시행 2014.12.15)
-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931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77호) (시행 20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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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