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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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827호)에서 넘어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7 |
일부개정: 2016.1.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14.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전문개정 2011.5.30.]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5.30.]
-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5조의3(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 [본조신설 2006.4.28.]
- [제목개정 2016.1.27.]
-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7조(민간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9조(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5.30.]
- 제20조 삭제 <2009.4.1.>
-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2조 삭제 <2009.4.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129호, 2004.1.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를 삭제한다.
-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7240호, 2004.10.22.>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 ③ 내지 ⑮생략
-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476호, 2005.3.31.> (도시공원 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 ⑤ 내지 ⑭생략
-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934호, 2006.4.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부터 적용한다.
- ③(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 ⑥ 내지 <57>생략
-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94>부터 <760>까지 생략
-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 ⑧부터 <99>까지 생략
-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566호, 2009.4.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9780호, 2009.6.9.> (항공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 ②부터 ?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04호, 2010.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 재활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필요 시설의 규모, 예상되는 물 및 수도요금 절감분 등 물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0726호, 2011.5.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7조의3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제16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제17호"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 <1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57>부터 <710>까지 생략
- <1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16호, 2014.1.7.> (도시철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8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로 한다.
- ②부터 ⑫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⑫부터 <126>까지 생략
-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64>부터 <258>까지 생략
-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089호, 2015.1.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 ③부터 ⑩까지 생략
-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27호, 2016.1.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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