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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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8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03. 14. |
일부개정: 2008. 03. 14. |
약칭: 과세자료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 6.「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 6.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거래자의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세무관서”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 ①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2조에 따른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 ①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
- ①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제8조에 따른 자료 수집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등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 4. 과세자료제출기관과 과세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 5.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벌칙)
-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벌칙)
-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074호, 1999.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04.> (국가재정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⑤ 생략
- 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 ⑦ 내지 <59>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 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⑦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0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 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㉖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8885호, 2008. 03. 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648호) (시행 2021. 01. 01.)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158호) (시행 2014. 01. 01.)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854호) (시행 2011. 07. 14.)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815호) (시행 2011. 07. 14.)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911호) (시행 2010. 01. 01.)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260호) (시행 2009. 03. 27.)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85호) (시행 2008. 03. 14.)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63호) (시행 2008. 02. 29.)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050호) (시행 2007. 01. 01.)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6074호) (시행 2000. 07.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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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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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