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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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교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과학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그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위원의 수당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9조(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368호, 2001.9.29.>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5>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기획예산처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⑤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⑦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9>부터 <418>까지 생략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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