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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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0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3.9 |
제정: 2016.3.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호텔업의 부대영업)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항공사, 여행사, 토산품 판매점, 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은행, 의료시설(약국·의무실을 말한다) 등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승인조건의 이행신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까지 별지 서식의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신고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무대책반(이하 "실무대책반"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이하 "관광숙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광숙박대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② 실무대책반의 반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반원(班員)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이 된다.
- ③ 실무대책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대책반의 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0호, 2016.3.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서식]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신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0호) (시행 2016.3.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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