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저당법 (제8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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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법은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광업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 (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토지와 공작물
2. 지상권기타의 토지사용권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4.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
  • 제5조 (공장저당법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저당법중 공장재단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제6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1) 광업권취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곧 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2)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곧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광업권은 전항의 기간내 또는 저당권의 실행이 종료할 때까지 저당권실행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5) 경락인이 취득한 광업권은 광업권취소의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전5항의 규정은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9, 1999.2.8, 2007.4.11>
  • 제7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전조의 규정은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1) 경매에 부한 광업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경매의 신청과 동시에 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경매의 신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제9조 (동전) 광업재단의 경락인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참가한 자인 때에는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한 날로부터 3월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동전) 전조의 경락인은 법인설립일로부터 1주간이내에 경락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경락대금중에서 받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한다.
  • 제11조 (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경매에 회부된 광업재단의 소유권은 경락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된다.
  • 제12조 (동전) (1) 제9조의 기간내에 법인설립의 신고가 없거나 또는 제10조의 기간내에 경락대금의 지급이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으로써 광업재단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재경매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제13조 (벌칙) 공장저당법 제64조제65조는 광업재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50호,1961.10.17>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52년 제령제8호 조선재단저당령중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규정) (1) 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광업재단 및 광업재단저당권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3) 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시행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4조제35조"를 "광업법 제38조제39조"로 한다.
5. 및 6. 생략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2)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8조제39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48조"를 "민사집행법 제138조"로 한다.
(11)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광업재단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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