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관용법
보이기
(대한민국 교도작업관용법에서 넘어옴)
교도작업관용법 법률 제91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1.1 |
타법폐지: 2008.12.11 |
연혁
[편집]- 교도작업관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137호, 2008.12.1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은 각각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도작업관용법 (제1702호) (시행 19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