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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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제6조(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이하 이 조에서 "민간참여작업"이라 한다)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절차, 민간참여작업의 종류, 그 밖에 민간참여작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 제1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일시 차입 등) ①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우선 사용한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거나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본조신설 2013. 4. 5.]
  • 제12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계상)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9137호, 200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교도작업특별회계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를 대상으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제2조에 따라 행한 교도작업 물건 및 재료의 공고는 이 법 제4조에 따라 행한 교도작업제품의 공고로 본다.
제4조(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교도작업특별회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727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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