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8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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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8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08.3.14>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8.4.6, 2000.1.28>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2)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12.27, 2000.1.28, 2004.1.29, 2008.3.14>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3)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개정 1988.4.6, 1990.12.27, 1991.3.8, 1993.12.27, 1995.12.29, 2001.1.29, 2008.2.29>
(4)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6) 이 법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7) 이 법에서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8) 이 법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9) 이 법에서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이 법에서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편집]

  •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1)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4조까지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27, 1996·12·30, 2001.1.29, 2008.2.29>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1990·12·27, 1994·12·31, 2001.1.29, 2008.2.29>
(4)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1)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12·27, 1996·12·30, 2000.1.28>
(2)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03.7.25>

제3장 자격[편집]

  • 제8조 (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3.14>
  •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8.4.6, 2008.3.14>

제4장 임용[편집]

  • 제10조 (임용의 원칙) (1)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2)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신설 1991·3·8>
  • 제10조의2 (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 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3.14]
  •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개정 2004.10.15>) (1)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개정 1990·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2004.10.15>
(3) 삭제 <1999.1.29>
(4)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5)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9.1.29>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89헌마89 1990.10.8 (1990.12.31 법률 제4304호)]
  •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5]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4.10.15>]
  • 제11조의3 (계약제 임용등) (1)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5)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6)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008.3.14>
[본조신설 1999.1.29]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04.10.15>]
  • 제11조의4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 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11조의3에서 이동 <2004.10.15>]
  • 제12조 (특별채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6.12.30, 2008.3.14>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3.14>
  • 제13조 (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1)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3·8>
(2)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1)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한 때에는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6.12.30, 2008.3.14>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교수·지도 및 연구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보직관리의 원칙)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18조 (겸임) (1)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3.14>
  • 제19조 (겸직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교무과장·학생과장·교장·교감·원장·원감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12·27, 2002.12.5>
  •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 제20조 (인사교류)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1991·3·8>
  • 제21조 (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2조 (교육연수기관등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전문개정 1993·12·27]
  • 제22조의2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1) 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2.8.26]
  • 제23조 (인사기록)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23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1) 대학(공립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27조까지 같다)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1990.12.27, 1991.3.8, 1993.12.27, 1994.12.31, 1996.12.30, 2001.1.29, 2008.2.29>
(2)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2005.5.31, 2008.2.29>
(3)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1991.3.8, 1993.12.27, 1994.12.31, 2005.5.31>
(4) 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1. 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5)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0>
(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신설 2005.5.31, 2008.2.29>
(7)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05.5.31>
  • 제24조의2 (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본조신설 2005.5.31]
  • 제24조의3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1)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 (교수등의 임용) (1)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2008.2.29>
(2)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3)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2008.2.29>
  • 제26조 (전임강사·조교의 임용) (1) 전임강사·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1993·12·27>
(2) 대학의 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 제27조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개정 2002.12.5>) (1) 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2002.12.5, 2008.2.29>
(2)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27>
  • 제28조 (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장의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12·27, 1994·12·31, 1996·12·30, 2002.12.5>
1. 대학의 장:4년
2.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 2년
  • 제29조 (장학관등의 임용) (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 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2.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당해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전문개정 1993·12·27]
  • 제29조의2 (교장의 임용) (1)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1993·12·27, 2001.1.29, 2008.2.29>
(2)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3) 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4) 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05.1.27>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7) 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본조신설 1991·3·8]
  • 제30조 (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1990·12·27, 1991·3·8, 1993·12·27, 2001.1.29, 2008.2.29>
1.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29조의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 제31조 (초빙교원) (1) 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3.14>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4)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기간제교원)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9.1.29>
(3)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1조「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내지 제73조의4· 제75조·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3.14>
  • 제32조의2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1) 교육감은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의하여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고,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수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공개전형에 불응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7]
  • 제33조 (임용권의 위임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8.3.14>

제5장 보수[편집]

  •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1)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2)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 제36조 (명예퇴직) (1)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중 교장이 임기만료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으로 본다.
(3)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8·14]

제6장 연수[편집]

  • 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 제38조 (연수와 교재비) (1)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1)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2) 제1항의 연수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특별연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중인 교육공무원이 연수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연수경비의 재원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제42조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편집]

  •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1)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1·3·8>
(2)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휴직) (1)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1994.12.31, 1996.8.14, 2000.1.28, 2001.1.29, 2007.7.19, 2008.2.29, 2008.3.14>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2)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2008.3.14>
(3) 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96·12·30>
(4)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00.1.28>
(5)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9>
  • 제45조 (휴직기간등) (1)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4·12·31, 1996·8·14, 2000.1.28, 2007.7.19>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2)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3)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7·11·28, 1996·8·14>
  • 제47조 (정년) (1)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
(2)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49조 (고충처리) (1)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1.1.29, 2005.1.27, 2008.2.29, 2008.3.14>
(4)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의 고충을 심사한다.
(5)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3항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6)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소속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이를 심사할 수 있다.
(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8) 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
  •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1)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12.30, 2008.3.14>
(2)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3.14>
(2)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직근감독청의 장이 이를 요구한다.
  • 제52조 삭제 <1991·5·31>
  •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개정 2008.3.14>) (1)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 2008.3.14>
(2)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 2008.3.14>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립대학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 2008.3.14>
(4)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개정 2008.3.14>
(5)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내지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내지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2008.3.14>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편집]

  • 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1)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2)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인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3)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 제55조 (공립대학의 장등의 임용) (1)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2)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립대학의 장이 보한다. <개정 2002.12.5>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제24조제4항의 규정은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 제25조"는 "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6·12·30]
  • 제56조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1)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4) 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이상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5)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소속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8)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개정 2008.3.14>) (1)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1.27, 2008.3.14>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 <개정 2008.3.14>
(3)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공립의 대학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8.3.14>
(4)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개정 2008.3.14>
(5)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 내지 제11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9조의2 내지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제74조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6·12·30]
  • 제58조 (벌칙) (1)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31]
(2) 제1항의 과태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5.31]

부칙[편집]

  • 부칙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장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의 부총장은 그 잔임기간중 이 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교장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휴직 및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육공무원과 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중인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49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면권자"로 본다.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문화보호법의 개정) 문화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동법 부칙 제2항중 "교육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 부칙 <제3953호,19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교육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까지 시·군교육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시·도교육감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시·군교육장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교육감·교육장·"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군"을 "군 및 자치구"로 한다.
제9조중 "교육장·"을 삭제한다.
제22조중 "교육감"을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교육감·장학관등의 임용)"을 "(장학관등의 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감·교육장·" 및 동조제2항중 "(교육감을 제외한다)"와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생략:별표0%> 교육장란을 삭제한다.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9>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304호,1990.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연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연도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4348호,1991.3.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과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총장·학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 및 학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4) (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제76조"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4620호,1993.12.27>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이를 승계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제4841호,19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065호,19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58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07호,1996.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가 있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 또는 임용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날로 한다.
(3)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요구중에 있거나 직위해제된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당해 대학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지방소방공무원"을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제5717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중 생년월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호에 규정된 일자에 당연퇴직된다.
1. 1934년 2월 28일이전인 자 : 1999년 2월 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 1999년 8월 31일
제4조 (명예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중 생년월일이 1937년 9월 1일부터 1942년 8월 31일까지인 자가 2000년 8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 부칙 <제6211호,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 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본문, 제22조,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25조제1 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9조의2제1항·제7 항, 제30조 본문,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8)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10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741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32호,2003.7.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학인사위원회 여성위원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당해 여성교원이 확보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4) 내지 (11)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7223호,200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1)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7353호,2005.1.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간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3)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1) 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중 "동법 제65조의3제1항"을 "동법 제65조의4제1항"으로 한다.
(2)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537호,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선거사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498호,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28호,2007.7.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 생략
<30>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8> 까지 생략
<69>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889호,2008.3.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의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의하여 최초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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