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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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8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
타법개정: 2015.11.30

조문[편집]

  • 제2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특구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구역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의 공보 및 해당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와 장소
3. 특구 지정 요청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성격 및 목적
3.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 및 여건 현황
4.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계획
5. 특구에서 수행할 사업(이하 "특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6.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및 연차별 투자 계획
7.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방안
8.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결과
9. 그 밖에 특구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특구 지정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특구의 지정 요건)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구의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외국어 교육 또는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있을 것
2.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학교등 간 또는 학교등과 국외 유관기관 간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외국과 쉽게 교류·협력할 수 있는 교통, 통신 및 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구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제5조(특구의 지정 해제) ①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이하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라 한다) 결과 특구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구로 지정된 구역의 관할 시·도지사(이하 "특구 시·도지사"라 한다)와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청회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특구 시·도지사와 특구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 해제된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3. 특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해제되는 특구 구역에서 행하여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④ 특구 시·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와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2. 특구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3.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본 계획
4. 그 밖에 특구의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2.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 제8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구 시·도지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목적과 연차별 실시계획과의 연관성
2.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3.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4. 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계획
②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2호의 예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삭감하거나 증액하려는 때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을 변경하려는 때
  • 제10조(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특구 시·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주민의 외국어 학습 지원 및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2. 특구사업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특구 시·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의 조사
2.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외국인의 생활애로 관련 법규·제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시·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행 건의 및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9조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수익 허가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사용·수익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그 밖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특구 시·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973호, 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21>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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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