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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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1.29 |
타법개정: 2014.5.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2.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
- 3.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도보다 우수할 것
-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구체적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의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구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
-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 4.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 5.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 6. 특구 육성을 위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
- 7.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교육시설용지의 조성
-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제7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교육국제화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구 시·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특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 및 특구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연차별 실시계획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④ 특구 시·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특구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며, 특구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과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 3. 그 밖에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구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교원·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 2. 외국어전용타운(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 3. 외국어전용타운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 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운영
- 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 4. 그 밖에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①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특구 안의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 2.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 3.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 4.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유치
- 5. 그 밖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특구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장학금, 기숙사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특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특구 안의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개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③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특구 시·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구 시·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214호, 2012.1.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 <27>부터 <710>까지 생략
-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지방재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 ⑥부터 ⑬까지 생략
-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687호) (시행 2014.11.29)
- 대한민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14호) (시행 2012.7.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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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