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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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8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2014.5.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
3.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도보다 우수할 것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구체적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의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구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4.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5.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6. 특구 육성을 위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
7.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교육시설용지의 조성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제7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의 의견조정
6. 제1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교육국제화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구 시·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특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 및 특구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연차별 실시계획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특구 시·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구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며, 특구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과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그 밖에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구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전용타운(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3. 외국어전용타운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운영
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4. 그 밖에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①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특구 안의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2.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3.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4.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유치
5. 그 밖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구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장학금, 기숙사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특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특구 안의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다양한 외국 문화 체험 및 교류를 위한 어권별 문화 체험마을의 조성
2. 지역 주민의 외국어체험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구축·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개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특구 시·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④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구 시·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214호, 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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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