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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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35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4.6.10 |
타법개정: 2014.6.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2013.3.23.>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 1. 변경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② 삭제 <2010.6.7.>
-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6.7.]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757호, 1999.11.2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ㆍ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 제1조,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⑨ 내지 <41>생략
-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7호, 2004.1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⑪부터 <63>까지 생략
- ⑩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2호, 2010.6.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16>부터 <61>까지 생략
-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35호, 2014.6.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4] 법인 해산 신고서
- [서식 5]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서식 6]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35호) (시행 2014.6.10)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2호) (시행 2010.6.7)
-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7호) (시행 2004.11.6)
-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757호) (시행 1999.11.26)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733호) (시행 1999.1.25)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711호) (시행 1998.2.26)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671호) (시행 1995.11.16)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595호) (시행 1991.6.11)
-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문교부령 제370호) (시행 1975.11.7)
- 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문교부령 제358호) (시행 1975.4.19)
- 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문교부령 제305호) (시행 1972.11.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