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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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35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4.6.10
타법개정: 2014.6.1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2013.3.23.>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② 삭제 <2010.6.7.>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7.]

부칙[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757호, 1999.1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ㆍ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조,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및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41>생략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7호, 200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2호, 20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6>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4] 법인 해산 신고서
  • [서식 5]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서식 6]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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