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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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법률 제1146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9.1
일부개정: 2012.6.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15>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4.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운항·설치·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
나. 교통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교통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
다.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연구·조사기관 등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5.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8. "교통안전점검"이라 함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교통안전진단"이라 함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1)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당해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1)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 "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해상조건·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3)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항공기의 운항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1)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개정 2009.4.22>[편집]

  •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1)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6.1>
(2)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6.1>
(3)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2.6.1]
  •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1) 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2.6.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편집]

  •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7.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정행정기관별로 추진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계획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1)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1)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6.1>
(4)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교통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편집]

  •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1) 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1)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2>
(4) 국가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5)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1) 국가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등 및 항공승무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이 당해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은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국가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6조(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국가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7조(교통질서의 유지) 국가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8조(위험물의 안전운송) 국가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9조(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1) 국가등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및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은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정보의 수집체제 및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0조(손해배상의 적정화) 국가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1조(과학기술의 진흥 등) (1)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은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편집]

  • 제33조(교통안전점검) (1)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12.6.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분야·대상과 분야별·대상별 점검 항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4)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1)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이하 "특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시설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특별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 제34조(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6.1>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당해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승인등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는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 삭제 <2012.6.1>
  •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4)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 (1)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교통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사업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명령의 구체적인 대상·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1) 교통행정기관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권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6.1>
1.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2. 교통시설·교통수단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
3. 교통시설의 관리, 교통수단의 운행, 교통체계의 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방법 등의 개선·보완
4. 운전자등, 교통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환경의 개선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2)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가 권고등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3)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에게 권고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 제38조(교통안전진단지침) (1)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진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의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계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
  • 제39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1)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다)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8.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1)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교통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교통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업무에 관하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 제45조(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행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 교통사업자,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1)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6.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시·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8조(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1) 국가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2)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당해교통사고를 조사·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1)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의 구체적인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1)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55조·제64조 및 「보험업법」 제16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취득·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그가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당해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1)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2)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1) 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2)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2.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받은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5)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1) 시·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1.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3.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2)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6.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5)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1)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1)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1)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1)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제6장 보칙[편집]

  •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6.1>
1.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업무
2.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업무
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원인조사업무
4.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관리업무
5.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 관련 업무
  •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0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1조(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1.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제7장 벌칙[편집]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자 및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4.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5.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22]
  • 제65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삭제 <2012.6.1>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1.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7.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8.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삭제 <2009.4.22>
(5) 삭제 <2009.4.22>
(6) 삭제 <2009.4.22>


부칙[편집]

  • 부칙 <제8121호, 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65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4) 부터 <23>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9635호, 2009.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4) 부터 (1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3) 부터 (1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9866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교통사업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664호, 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5) 부터 (11)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11469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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