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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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0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2.>
- ②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5조(선서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0호, 2010.7.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⑪부터 <51>까지 생략
- ⑩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4호, 2013.12.12.>
-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6호, 2014.11.19.>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⑤ 및 ⑥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1106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34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0호) (시행 2010.7.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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