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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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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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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4조 (회계구분) (1)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 (기금의 설치) (1)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1)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1)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7.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1)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제58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감사원은 제60조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보고서 및 기금결산검사보고서를 송부할 때에 예산 및 기금의 성과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국회에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1)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1)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업무의 관장) (1)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3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1)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8.3.28>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1)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미리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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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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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 (예산총계주의)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 제19조 (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 제20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1)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3)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4)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예비비) (1)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제23조 (계속비) (1)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 (명시이월비) (1)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1)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3)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1)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성인지)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1)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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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5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7조 (총액계상) (1)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1)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1)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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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 (예산의 배정) (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46조 (예산의 전용)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7조 (예산의 이용·이체)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이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6)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7)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1)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차관물자대(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4)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1) 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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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 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1)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 계속비결산보고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통합재정수지보고서
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7.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8.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의 집행실적보고서
9. 사고이월명세서
10.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12.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의 집행실적보고서
13.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보고서
14.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자금의 운용실적과 이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금의 사용실적에 관한 보고서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2)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미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지출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9조 (결산의 작성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의 작성에 있어서는 제58조제3항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금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
(2) 결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0조 (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결산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서류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1조 (결산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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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1)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관리주체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1)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3) 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 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1)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7)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8) 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동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2)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3)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4)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1)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9조 (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1)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4)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 (1)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제73조 (기금결산 등) (1)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결산보고서에 따라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성과보고서
8.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1)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75조 (기금정책심의회) (1) 기금 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2.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수립
3.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제정 및 개정
4.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5. 기금의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
2.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4)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1)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4)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5) 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1)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2)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1)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 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1)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1)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3조 (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 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1)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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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1)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1)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제90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1)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7) 세계잉여금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8) 삭제 <2008.2.29>
  •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다음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1)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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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1)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2)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4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5조 (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3)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1)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8조 (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0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1)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벌칙

[편집]
  • 제102조 (벌칙)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050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1) 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2) 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1) 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 공공자김관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8)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9)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13)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14) 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15)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2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제99조"로 한다.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39>양곡증권정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12) 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 부칙 <제8161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부칙 <제8836호,200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95> 까지 생략
<696>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제2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53조제5항,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 제7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99조제10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9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 부터 (6)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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