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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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법률 제947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0.1.1. |
| 타법폐지: 2009.3.5. |
조문
[편집]-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9477호, 2009.3.5>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886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9477호) (시행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