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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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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어업과 관련한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 (1) 이 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재해보험대상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해보험 및 재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양식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재해보험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3. 농림수산식품부의 재해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6)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법」 제8조· 제43조제46조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험어업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와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제11조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사유수면의 미신고 어업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재해보험의 대상 및 보상범위) (1)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이하 "보험대상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 예상규모, 어업가구의 수, 보험 실시로 예상되는 효과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되,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이상조류(이상조류)·적조와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2.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
  • 제5조 (보험사업자) (1)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약정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보험료율의 산정 등) (1)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보험대상물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재해발생의 빈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권역)의 구분에 따른 위험의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물의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실사를 하거나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산정 및 보험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 (보험모집) (1)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 제107조, 제112조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사업 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공제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 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 제97조제9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손해평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과 손해사정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방법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방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는 관계 전문가의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10조 (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 (보험대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양식수산물 또는 그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해당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험대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재정지원) (1)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재보험사업)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보험계약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재보험계약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6조 (기금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낸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제19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보고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벌칙) (1)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험을 모집한 자
2. 제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또는 이를 하게 하거나 방조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5조 (과태료)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재해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79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특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제68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65> 까지 생략
<666>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6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 까지 생략
<42> 법률 제8790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제8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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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