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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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0012호
제정기관: 국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0. 5. 5.
타법개정: 2010. 2. 4.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편집]

  •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5)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5)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2)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에 속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에 출석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4)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6)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7)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4.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8. 「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10. 그 밖에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정보화책임관)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2)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1)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2.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5)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편집]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편집]

  •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1)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ㆍ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1)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1)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1)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국제협력) (1)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편집]

  •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ㆍ유통ㆍ활용ㆍ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ㆍ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편집]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편집]

  •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하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ㆍ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3)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4)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재원의 조달)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편집]

  •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유통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2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연차보고 등[편집]

  • 제43조(연차보고 등) (1)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지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3조에 따른 연차보고
  •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7조(과태료) (1)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편집]

  •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1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1)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3)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705호, 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2)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3)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4)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6)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3)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1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11)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5)부터 (1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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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