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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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 3. "국가지리정보체계"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 4.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 5.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지리정보의 공개)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추진체제
[편집]- 제5조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이하 "기본지리정보"라 한다)의 구축 및 관리
-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 4.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 5.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 6.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7.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 8. 지리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 9.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이하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는 이를 생략한다.
-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구역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4) 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적의 평가
- 3. 기본지리정보의 선정
- 4. 지리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 5.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지리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환경부차관·통계청장·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 2.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7인 이상
- 3.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 (5)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7)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기반 조성
[편집]- 제9조 (연구·개발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보급
- 2. 산업계·학계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 3. 국제기술협력 및 교류
- 제10조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1)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지리정보체계관련 표준의 개발 및 보급
- 2. 지리정보체계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도입
- 3.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등에 대하여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사용하거나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채택한 제품을 제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지리정보체계관련 중·장기 전문인력의 양성
-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 3. 산업계·학계 등의 협동교육과정 개설
- 4. 교육기관에서의 지리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 제12조 (시범사업)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 (전문기술지원기관) (1)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편집]- 제14조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과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구역·교통·수자원·지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를 기본지리정보로 선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고시된 기본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와 그 구축·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1)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수집·생산하는 지리정보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2)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리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 (상호협력) (1) 정부는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산업계·학계 등과의 공동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 (중복투자의 방지) (1)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편집]- 제18조 (지리정보의 활용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관리·도시계획·지적관리·자원개발·연안관리·해양개발·환경보전·농림·건설관리·수자원관리·교통체계·물류·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 (지리정보의 보급 등) (1) 정부는 지리정보를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활용과 유통 등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1)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생산하거나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에 관한 목록(이하 "지리정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2) 지리정보목록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목록을 수요자가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판매 등) (1)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3)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이용 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안관리 등
[편집]- 제22조 (지리정보 등의 보호) (1)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2)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지리정보 등의 침해·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훼손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26조 (정부의 지원)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리정보체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 2. 지리정보체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3. 지리정보체계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 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5. 지리정보의 유통
- 6.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제8장 벌칙
[편집]- 제27조 (벌칙)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침해·훼손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201호,2000.1.21>
- (1)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지형도·지적도·주제도·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 지리정보체계 활용체계 개발 사업 및 지리정보체계관련 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5> 까지 생략
- <566>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 <56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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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