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94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8.7 |
타법폐지: 2009.2.6 |
조문
[편집]-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440호, 2009.2.6>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