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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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표준기본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5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 2. "국제표준"이라 함은 국가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 3. "측정표준"이라 함은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시스템을 말한다.
- 4. "국가측정표준"이라 함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 5. "국제측정표준"이라 함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 6. "계량기준"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상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계량단위 또는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기, 물적척도, 계량기, 계량방법 또는 계량 시스템을 말한다.
- 7.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등을 말한다.
- 8. "성문표준"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 9. "산업표준"이라 함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 10. "측정"이라 함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11. "측정단위" 또는 "단위"라 함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 12. "국제단위계"라 함은 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이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 13.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14. "법정계량"이라 함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 15. "법정계량단위"라 함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 16. "표준물질"이라 함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어떤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그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 17. "교정"이라 함은 특정조건하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물적척도 또는 측정시스템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18. "소급성"이라 함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 19. "시험·검사기관 인정"이라 함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20. "적합성평가"라 함은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기관의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편집]- 제4조 (제반시책의 강구)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1) 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관련부처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 2. 국제표준관련기구 및 각국 표준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3. 표준 관련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업무의 조정
- 4. 적합성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 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 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의 장,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 (5) 심의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6)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7)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검토 및 사전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위원이 이를 관장한다.
- (8)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관련 국가표준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3.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 4. 표준관련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표준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7.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8. 기타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 (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1)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2)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 (3)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4)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
[편집]- 제9조 (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로 구분한다.
- 제10조 (기본단위)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 4.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 5.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 6.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 7.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은 국제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유도단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조 (국제단위계 이외의 측정단위) (1) 국제단위계 이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1) 국가측정표준원기의 유지·관리, 표준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각국 표준과학기술기관과의 교류 및 기타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개정 2004.9.23>
- (2) 표준원을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 한다.
- (3)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내에 표준기관의 장과 표준과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1)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한다.
- (2)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시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과학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국산문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1)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 (2)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등) (1)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표준 참고자료를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기관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 (2)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법정계량) (1)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법정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0.1.21>
- 제18조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1) 정부는 광공업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서비스 향상, 생산효율 및 생산기술의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2)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19조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등) (1)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편집]-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1)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한 대 국민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원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1)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의 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규격(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2. 제품인증체제구축
- 3. 시험·검사기관 인정
- 4. 교정기관의 인정
- 5. 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 인증
-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 8. 기타 시스템인증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 (제품인증) (1)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3, 2008.2.29>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2.3>
- 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1) 정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24조 (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 시스템 인증) (1)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관리시스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 표준시리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 (2) 정부는 품질경영관리시스템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0.2.3>
- (3) 품질경영관리시스템의 인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인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0.2.3, 2000.12.29>
- 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1) 정부는 국내인정협력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표준관련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출연금의 지원등) (1)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관련기술의 연구개발
- 2. 제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
- 3.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 인증보급
-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보급
- 7.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
-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 9.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체제구축사업
- 10.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등
- 11. 기타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등) (1) 정부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의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기기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0조 (국가표준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반 국가표준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보직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소속 하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측정표준기관, 표준전문기관, 지원기구 또는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5930호, 1999.2.8>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국가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된 국가표준의 제정, 유지 및 보급에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193호, 2000.1.21> 계량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 (2) 내지 (4) 생략
- 부칙 <제6262호, 2000.2.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정"을 "보고"로 한다.
- 제24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제6315호, 2000.12.2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3항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 부칙 <제7219호, 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16>내지 <2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9> 까지 생략
- <34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4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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