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56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4.8
일부개정: 2016.4.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 제2조 삭제 <2006.12.28.>
[전문개정 1994.1.31.]
[제목개정 2003.10.24.]
  •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제목개정 2003.10.24.]
[전문개정 2015.12.29.]

부칙

[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5호, 1988.3.23.>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91호, 1989.11.2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12호, 199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56호, 199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2호, 199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83호, 19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87호, 1995.8.30.>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90호, 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97호, 19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13호, 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0호, 200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반회계 행정관리실장 법정국장 행정관리실장 법정국장 재무담당관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서기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법시설국장 행정관리실장 사법시설국장 행정관리실장
⑦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6호, 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제56조제1항 및 제4항·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5호, 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32호, 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56호, 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