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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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9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2015.12.28


조문[편집]

제6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0.8.13., 2013.6.26.>
제3조제7항에 따른 귀환포로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6.>
  • 제2조의2(사회적응교육) 제6조의2 제4조의2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회적응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본조신설 2009.4.1.]
  • 제2조의3(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6.26.]
  • 제3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6.26.>
1.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위임장
2. 서약서
3.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0.8.13., 2013.6.26.>
[제목개정 2013.6.26.]
  • 제4조(유족지원금의 신청)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포로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6.]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3.6.26.>]
  •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의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족지원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조신설 2013.6.26.]
  •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금 차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금 차액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6.]
  •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제14조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6.26.>
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2의2.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
3.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삭제 <2010.8.13.>
[제4조에서 이동 <2013.6.26.>]
  • 제8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영수증
2. 일비 영수증
3. 숙박비 영수증
4. 식비 영수증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2.]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613호, 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75호, 2009.4.1.>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7호, 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63호, 201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79호, 2012.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00호, 2013.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69호, 2015.9.22.>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귀환포로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귀환포로 등록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대장
  • [별지 제4호의2서식] 사회적응교육 신청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유전자 검사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주거지원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보증금 차액 지급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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