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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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2015.12.28

조문[편집]

  • 제1조의2(유해의 범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2. 국군포로의 사체의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
나.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의 뼈
[본조신설 2015.9.22.]
  •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5.9.22.>
  •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제6조에 따라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의 가족을 제외한다)으로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배우자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위장귀환 등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억류기간 중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
2. 그 밖에 입국의 동기 및 억류지에서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귀환포로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여부 및 등급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등록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귀환용사증 및 귀환용사가족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⑦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사람의 본적,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등록포로"라 한다)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제6조의2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한 교육(이하 "사회적응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3.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② 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2항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적응교육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응교육의 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사회적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숙박·교육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과정 등 사회적응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 제4조의3(유전자 검사) 제6조의3제2항에서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1.]
  •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액(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포로의 억류당시 보수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다음 각 호의 수당은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연가보상비·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기술수당·특수지근무수당·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군인등의 장려수당 중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다)
2. 등록포로의 가족이 그 등록포로의 억류기간 동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③ 삭제 <2013.6.21.>
④ 「군인사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계급의 연령정년시까지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가산한다. 다만, 등록포로가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2제3항을 적용하여 근속가봉을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액은 그 보수 지급일 현재의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이자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신설 2013.6.21.>
[제목개정 2013.6.21.]
  •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최저생계비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최저생계비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억류국등(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의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 전체 억류기간에서 그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억류국등에 국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경우: 월지원금 월액(月額)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에 가담한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위장가족을 동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5.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6.21.]
  •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 외의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우선 지급 신청을 하려면 해당 국군포로의 위임장 및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에 귀환한 후에 위임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군포로의 위임(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장을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국군포로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일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1.]
  •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6.21.]
  •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제11조제5항에 따라 유족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
2. 미성년자인 자녀 중 연장자 순
③ 유족지원금은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유족지원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등록포로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미성년자로서 유급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⑥ 최종순위의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수급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이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미성년자로서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
[전문개정 2013.6.21.]
  •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수급자가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은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남은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액 금액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액할 금액 중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결손처분한다.
[본조신설 2013.6.21.]
  • 제9조의3(유족지원금의 감액)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제26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제26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6.21.]
  •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안전보장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 2억5천만원 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등 : 1억5천만원 이하
3. 전차·유도무기 및 기타 항공기 : 5천만원 이하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5. 재화 : 시가 상당액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 및 가지고 온 장비의 현실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주거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3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2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의 지원 금액 상한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④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1회만 지급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과 등록포로가 최초로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과의 차액은 등록포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월세는 제3항에 따른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등록포로가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등록포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5.12.28.>
⑦ 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1.]
  • 제12조 삭제 <2014.12.3.>
  •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1. 등록포로가 요양기관, 복지시설 등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등록포로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13.6.21.]
  •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 변동, 거주이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1.]
  • 제13조(의료지원) 제14조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3.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③ 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4회로 균분하여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5. 제2항제1호의 자가 혼인한 경우
  •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원하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이하 "송환비용 지원금"이라 한다)은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이 경우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송환비용 지원금은 동일한 국군포로의 유해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며,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송환비용 지원금은 포로가족이 가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며,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
2. 연장자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송환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9.22.]
  •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직업 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본조신설 2013.6.21.]
  •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9.22.>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788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78호, 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13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629호,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구 구입비용의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97호, 2014.12.3.>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35호, 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 [별표 2] 등록포로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8조 관련)
  • [별표 2의2]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제14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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