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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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29 |
타법개정: 2015.12.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 2. 국군포로의 사체의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
- 나.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의 뼈
- [본조신설 2015.9.22.]
-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5.9.22.>
-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 법 제6조에 따라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의 가족을 제외한다)으로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 1. 배우자
-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위장귀환 등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억류기간 중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법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
- 2. 그 밖에 입국의 동기 및 억류지에서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귀환포로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여부 및 등급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등록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귀환용사증 및 귀환용사가족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 ⑦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사람의 본적,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 1.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 2.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 3.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 ② 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2항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적응교육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④ 사회적응교육의 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사회적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숙박·교육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과정 등 사회적응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09.3.31.]
- ② 국방부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13.6.21.]
-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액(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포로의 억류당시 보수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 ② 다음 각 호의 수당은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시간외근무수당·연가보상비·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기술수당·특수지근무수당·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군인등의 장려수당 중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다)
- 2. 등록포로의 가족이 그 등록포로의 억류기간 동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 ③ 삭제 <2013.6.21.>
- ④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계급의 연령정년시까지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가산한다. 다만, 등록포로가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을 적용하여 근속가봉을 계산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액은 그 보수 지급일 현재의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이자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신설 2013.6.21.>
- [제목개정 2013.6.21.]
-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최저생계비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최저생계비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억류국등(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의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 전체 억류기간에서 그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2. 억류국등에 국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경우: 월지원금 월액(月額)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3. 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에 가담한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4.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위장가족을 동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5.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전문개정 2013.6.21.]
-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 외의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우선 지급 신청을 하려면 해당 국군포로의 위임장 및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에 귀환한 후에 위임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군포로의 위임(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장을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국군포로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일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6.21.]
- [전문개정 2013.6.21.]
-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1. 배우자
- 2. 미성년자인 자녀 중 연장자 순
- ③ 유족지원금은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유족지원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사망한 등록포로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4. 미성년자로서 유급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 ⑥ 최종순위의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수급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1.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 2. 재혼이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 3. 미성년자로서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
- [전문개정 2013.6.21.]
-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수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남은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액 금액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액할 금액 중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결손처분한다.
- [본조신설 2013.6.21.]
- 제9조의3(유족지원금의 감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 제26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3.6.21.]
-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국가안전보장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 2억5천만원 이하
- 2. 군함·전투폭격기 등 : 1억5천만원 이하
- 3. 전차·유도무기 및 기타 항공기 : 5천만원 이하
-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 5. 재화 : 시가 상당액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 및 가지고 온 장비의 현실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3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2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의 지원 금액 상한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 ④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1회만 지급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과 등록포로가 최초로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과의 차액은 등록포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월세는 제3항에 따른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등록포로가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등록포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5.12.28.>
- ⑦ 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6.21.]
- 제12조 삭제 <2014.12.3.>
-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 1. 등록포로가 요양기관, 복지시설 등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 2. 등록포로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본조신설 2013.6.21.]
-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 변동, 거주이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3.6.21.]
- ②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② 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1. 배우자
-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 ③ 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4회로 균분하여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원하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이하 "송환비용 지원금"이라 한다)은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이 경우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③ 송환비용 지원금은 동일한 국군포로의 유해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며,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 ④ 송환비용 지원금은 포로가족이 가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며,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1.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
- 2. 연장자
-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송환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 [본조신설 2015.9.22.]
-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직업 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 [본조신설 2013.6.21.]
-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9.22.>
-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6.2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788호, 2006.12.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78호, 2009.3.31.>
-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 ⑭부터 <54>까지 생략
- 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 <3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36>부터 <136>까지 생략
- <3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29호, 2013.6.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장구 구입비용의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7.16.> (임대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 ②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97호, 2014.12.3.>
-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35호, 2015.9.22.>
-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1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 [별표 2] 등록포로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8조 관련)
- [별표 2의2]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제14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63호) (시행 2015.12.29)
-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35호) (시행 2015.9.28)
-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97호) (시행 2015.3.4)
-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83호) (시행 2014.7.16)
-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29호) (시행 2013.6.23)
-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44호) (시행 2009.10.1)
-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78호) (시행 2009.4.1)
-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88호) (시행 2007.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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