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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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조직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 4. 임상연구
- 5. 진료사업
- 6.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제10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조직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 ②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겸직) ①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치과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 제19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제21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 제22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부칙
[편집]- 부칙 < 제8637호, 2007.10.1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기) 치과병원 설립 시기는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을 설립할 경우 치과병원별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은 원장의 임명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재산의 무장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 재산 중 치과진료처 소관 재산은 치과병원이 무상으로 승계한다.
- 제5조 (채권·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의 채권·채무 중 치과진료처 소관 사항은 치과병원이 승계한다.
- 제6조 (경비의 지출) ① 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따라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연도 관련대학 병원 예산 중 치과진료부 소관 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원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대학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8조 (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대학 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 제9조 (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련대학 병원 치과 진료처에 근무하는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으로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치과병원장·의료요원 및 직원·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치과병원장·의료요원·직원·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이 법에 따라 각각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 제6조 중 ""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치과대학장은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치과병원장 임명시까지는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본다.
-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 제10080호, 2010.3.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 제10869호, 2011.7.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4)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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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