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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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법률 제2863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1975.12.3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국민복지연금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4·12·21>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주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수당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제1종가입자 전원의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갹출료"라 함은 제1종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합산액을, 제2종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갹출료중 제1종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액을 말한다.
7. "기여금"이라 함은 갹출료중 제1종가입자가 기여하는 액을 말한다.
(2)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 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제4조 (연금액의 조정) 이 법에 의한 연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지체없이 조정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 (1)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민복지연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3)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연금가입자[편집]

제1절 자격[편집]

  •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복지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금에 가입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7조 (가입자의 종류) (1) 국민복지연금가입자는 제1종가입자와 제2종가입자로 구분한다.
(2) 제1종가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근로자중 보수월액이 만5천원을 초과하는 자와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장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다. 다만, 보수월액이 만5천원이하인 자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종가입자로 될 수 있다.
(3) 제2종가입자는 농업·어업·상업등의 자영자 기타 제1종가입자외의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입한 자가 된다.
  • 제8조 (당연적용사업장)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사업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의 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된다.
  • 제9조 (임의적용사업장)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중 보수월액이 만5천원을 초과하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인가를 받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의제적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보고 이 법을 계속적용한다.
  • 제11조 (가입자자격의 취득시기) (1) 제1종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보수월액이 만5천원을 초과하는 근로조건으로 사용된 날
나.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다.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자로서 보수월액이 만5천원을 초과하게 된 날
2.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
(2) 제2종가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제12조 (가입자자격의 상실시기) (1) 제1종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만5천원이하로 된 때
5.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상실의 인가를 받은 때
6. 제9조제3항의 인가가 있은 때
7. 60세에 달한 때
(2) 제2종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때
3. 자격상실의 인가를 받은 때
4. 60세에 달한 때
  •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1) 제1종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가입기간의 만료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계속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는 언제든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제1종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시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에 제1종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때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기간이 만료된 때
4. 제13조제2항의 신고가 수리된 때
5. 갹출료를 체납하고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3회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그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제15조 (자격의 확인) (1)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확인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제1항의 확인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가입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종별의 변경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 (가입자의 증서) (1) 보건사회부장관은 가입자에 대하여 국민복지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서의 서식과 교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연금가입기간[편집]

  • 제17조 (연금가입기간의 계산) (1) 연금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로 한다.
(2)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월을 1월로 계산한다.
(3) 연금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기간의 합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제19조 (기간의 통산) 가입자의 자격에 있어서 그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입기간은 전후 종별가입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3절 표준보수[편집]

  • 제20조 (표준보수와 표준소득) (1) 제1종가입자의 갹출료 및 급여의 계산은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등급별표준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2) 제2종가입자의 갹출료 및 급여의 계산은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3) 제1항의 등급별표준보수월액, 제2항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신고등[편집]

  • 제21조 (신고) (1) 제1종가입자의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가입자의 종별의 변경, 가입자 보수월액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2종가입자는 그 자격의 취득과 상실 및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종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신고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배우자나 친권자 또는 가입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 제22조 (사용자등에 대한 통지와 공고) (1) 보건사회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1종가입자 또는 제1종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종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뜻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건사회부장관은 제3항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소재가 불명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보건사회부장관은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의 통지에 가름하여 그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1) 보건사회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가 사실과 상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급여[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24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령연금
2. 장해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 제25조 (급여의 결정)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다.
  • 제26조 (기본연금액) (1) 제1종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1. 연금수급전연도의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액
2. 연금가입기간중 최종 3연간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한 액(이하 "평균표준보수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240(연금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240에 그 초과월수를 가산한다)을 곱한 액.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평균표준보수월액에 그 초과 매1년에 대하여 평균표준보수월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을 합산한 액을 그 자의 평균표준보수월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제2종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1. 연금수급전연도의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180에 해당하는 액
2. 연금가입기간중 최종3연간의 표준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240(연금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240에 그 초과월수를 가산한다)을 곱한 액.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가입기간이 통산된 자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종별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하되 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최종3연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 및 평균표준소득월액은 연금수급전연도의 평균보수월액이 가입최종연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100분의 20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률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제27조 (가급연금액) (1)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배우자,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가급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단수처리)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 및 갹출료의 징수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1) 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시작하여 권리가 소멸한 월에 종료한다.
(2) 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월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급여는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하되,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였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다.
  • 제30조 (사망의 추정) (1)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행방이 불명하게 된 자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급여가 지급된 후 그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그 급여를 받은 자는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31조 (미지급의 급여) (1)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는 자기의 명의로 그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개정 1974·12·21>
(3)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인이 한 청구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액에 대한 것으로 보며 그중 1인에 대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것으로 본다.
  • 제32조 (병급의 조정)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자에게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하나를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33조 (급여지급의 조정) (1) 한 급여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을 취득함으로써 전급여의 수급권이 정지되거나 소멸된 이후 전급여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를 후급여의 지급으로 본다. 이 경우 과소지급은 정산한다. <개정 1974·12·21>
(2) 급여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후 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그 후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지급으로 본다. 급여를 감액 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4조 (부당이득의 환수) 보건사회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35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36조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급여로서 지급된 금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노령연금[편집]

  • 제37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1) 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55세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달한 때(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74·12·21>
(2)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이하 "감액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74·12·21>
(3) 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60세이상의 자와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65세이상(여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60세이상으로 한다)의 자로서 보수를 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4)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여자로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8조 (노령연금액)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2)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매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3) 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자의 재직자노령연금액은 그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55세에 대하여는 제1호, 56세에 대하여는 제2호, 57세에 대하여는 제3호, 58세에 대하여는 제4호, 59세에 대하여는 제5호, 60세이상에 대하여는 제6호의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1. 60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액
2. 61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
3. 62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액
4. 63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액
5. 64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
6. 65세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
(4)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제2항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 제39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기간의 최종3연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에 상응하는 수급전연도의 표준보수월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최종3연간의 평균표준보수월액에 상응하는 수급전연도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 (가급연금액의 변경) (1) 제27조제1항의 가급연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그 출생한 월의 익월부터 급여액을 변경한다.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가급연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월의 익월부터 급여액을 변경한다. <개정 1974·12·21>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4. 자녀가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입양된 때
5. 파양한 때
6.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로부터 계속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던 자녀가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41조 (노령연금의 소멸)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 소멸한다.

제3절 장해연금[편집]

  • 제42조 (장해연금수급권자) (1) 연금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때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장해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결정한 날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장해정도에 관한 장해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해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장해연금액)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1.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2.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3.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
  • 제44조 (장해연금의 병급의 조정)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해를 병합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장해연금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 제45조 (장해연금액의 변경) (1) 보건사회부장관은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의 장해정도를 심사하여 장해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변경한다.
(2)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해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장해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6조 (장해연금의 소멸) 장해연금의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소멸한다.

제4절 유족연금[편집]

  • 제47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재직자노령연금수급권자
3. 연금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가입자
4. 2급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수급권자
(2) 연금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에 가입자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질병·부상 및 이로 인한 질병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제48조 (유족의 범위) (1)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 하되 처를 제외하고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녀 또는 손자녀는 18세미만이거나 2급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2. 부·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이상이거나 2급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모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손자녀는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가, 조부모는 배우자·자녀·부모 또는 손자녀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각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될 수 없다. <개정 1974·12·21>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 제49조 (유족연금액) (1)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액의 범위내에서 제4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본연금액에 곱한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 또는 감액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배우자가 아닌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급권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유족연금을 등분하여 지급한다.
  • 제50조 (유족연금의 가급연금액 계산) (1)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가급연금액은 배우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또한 제4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2) 처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에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녀로 보고 출생한 월의 익월부터 급여액을 변경한다.
(3) 자녀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하거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급연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자녀에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인 자녀중 1인을 제외한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 제51조 (유족연금액의 변경) 배우자외의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수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감이 있은 월의 익월부터 유족연금액을 변경한다.
  • 제52조 (유족연금의 소멸) (1)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한 때
3. 양자(사실상 양자관계를 포함한다)로 된 때
4. 파양된 때
(2)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18세에 달한 때. 그러나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계속 그 장해등급이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해등급이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부·부모 또는 조부모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그 장해등급이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부·부모 또는 조부모가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 60세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에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소멸한다.
  • 제53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자녀의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가지는 동안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이 그 지급을 정지당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1) 50세미만인 처의 유족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1.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해등급이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서 유족연금을 5연간 지급받았을 때
2. 5년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후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해등급이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게 된 때. 그러나 수급권자인 처가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은 그 배우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가지는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에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3) 소재가 분명하게 된 배우자는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5조 (배우자외의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1) 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에 대한 유족연금은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에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당한 자로서 소재가 분명하게 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에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중 "증감이 있은 월"을 "지급이 정지되거나 또는 그 정지가 해제된 월"로 한다.

제5절 반환일시금[편집]

  • 제56조 (반환일시금)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1. 연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로서 60세(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55세)에 달한 후 가입자의 자격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60세에 달하기 전에 가입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60세에 달한 경우
2. 제4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가입기간중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 또는 갹출료의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률을 곱한 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연금가입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의 자(여자의 경우에는 2년이상 20년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가산금을 다시 가산한다.
(3) 연금가입기간이 10년미만의 여자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의 신청이 있으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의 액은 제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되 특별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57조 (반환일시금의 지급과 가입기간)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후 가입자가 되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산정기간은 연금가입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58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가입자로 되거나 장해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6절 급여의 제한[편집]

  • 제59조 (기간산정의 제한) 갹출료를 징수할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해 갹출료에 해당하는 연금가입기간은 급여의 산정기간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60조 (급여의 제한)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폐질 또는 그 직접원인이 된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해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해,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그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1조 (장해연금의 변경제한)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 제62조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3조 (지급의 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장해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의 대상이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진단 또는 확인을 거부한 때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장 복지시설[편집]

  • 제64조 (복지시설) 보건사회부장관은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과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편집]

  • 제65조 (국고부담) 국고는 매년 국민복지연금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제66조 (갹출료) (1)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복지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갹출료를 징수한다.
(2) 갹출료는 연금가입기간의 계산의 기초로 된 각 월에 대하여 징수한다.
(3) 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50 내지 1,000분의 7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은 월 900원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12·21>
(4) 갹출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예상액과 예정수입 및 국고부담액을 비교하여 장래에 걸쳐 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5년마다 재정수지를 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 제67조 (갹출료의 부담 및 납부의무) (1) 제1종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은 제1종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제1종가입자의 기여김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종가입자중 보수월액이 만5천원이하인 자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국고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10을 부담한다. <개정 1974·12·21>
(2) 사용자는 제1종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갹출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임의계속가입자와 제2종가입자는 갹출료의 전액을 자기가 부담하고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68조 (갹출료의 납부기한) 갹출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69조 (갹출료의 선납) (1) 갹출료는 이를 선납할 수 있다.
(2) 선납된 갹출료는 각 해당월의 초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 제70조 (갹출료의 원천공제) (1) 사용자는 제1종가입자의 당월분의 기여금을 보수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보수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1종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1조 (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의 납기전 징수) 제1종가입자의 갹출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기전이라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국세·지방세 기타의 공과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2.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기업담보권의 집행절차의 개시 또는 경매의 개시가 있는 때
  • 제72조 (갹출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1)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종가입자의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2)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73조 (연체김) 보건사회부장관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갹출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납부기간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갹출료의 완납 또는 압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김을 징수한다.
  • 제74조 (갹출료등의 징수의 우선순위)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6장 이의신청과 심사[편집]

제1절 이의신청[편집]

  • 제75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가입자의 자격, 표준보수월액 또는 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 기타 처분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행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복지연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그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고 심사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 제76조 (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결정 및 그 징수에 관한 처분이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77조 (이의신청과 소송의 관계)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취소의 소는 당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2월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심사[편집]

  • 제78조 (심사의 청구)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처분이 송달된 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의 익일부터 3월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79조 (보정 및 각하) (1) 심사의 청구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보정하지 못할 것일 때에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청구가 법령에 의한 요건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처분행정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처분행정기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제80조 (통지등) (1) 처분행정기관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행정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1조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등) (1)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원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처분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2조 (심사상의 권한) (1)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그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그들로부터 의견이나 보고를 요구하는 행위
2. 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문서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게 하는 행위
4.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자·종업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행위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결정으로써 기각하거나 그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이나 보고를 한 때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제83조 (절차의 승계)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승계인은 심사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 제84조 (심사청구의 취하) 심사청구인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써 취하할 수 있다.
  • 제85조 (결정)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이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86조 (결정의 방식) (1)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이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87조 (결정의 효력과 그 발생시기) (1) 결정은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결정은 원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의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제3절 재심사[편집]

  • 제88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89조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3) 위원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 또는 정신박약자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제9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에 대한 보수, 수당 기타 실비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2조 (재심사청구의 상대자) 재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원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자로 한다.
  • 제93조 (재심사청구기간등) (1)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 또는 당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월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4조 (통지등) (1)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5일전까지 재심사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5조 (심사위원회의 권한) (1) 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8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검사는 그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6조 (심리의 공개)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의 심리는 공개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쌍방 또는일방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7조 (심리조서) (1) 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심사경과에 관한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2항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98조 (재결) 심사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재결이나 재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 제99조 (준용규정) (1) 제79조, 제82조제3항,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심사"는 "재심사"로,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심사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등본을 원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100조 (시효) (1)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을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및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당해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3)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의 납입의 고지 또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1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2조 (연금원부)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복지연금원부를 비치하고 가입자의 성명·생년월일·기호·번호·자격의 취득 및 상실, 갹출료의 납부 및 급여의 지급상황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3조 (근로자의 권익보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금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4조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1)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그 신분관계, 장해상태 기타 수급권의 소멸, 연금액의 변경 또는 지급의 정지등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5조 (진단)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해상태에 의하여 급여의 수급권을 갖거나 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해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6조 (신고등) (1) 사용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권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4)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7조 (사용자의 사무) 제1종가입자에 대한 연금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무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8조 (검사등) (1) 보건사회부장관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보수월액, 갹출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당해 가입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9조 (대위권등)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당해 지급사유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 제110조 (징수업무의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갹출료의 징수업무와 이에 관련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1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적용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신청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가입자로 될 수 있다.
  • 제112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편집]

  • 제113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4조 (벌칙) 제10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82조제1항제4호·제95조제1항 또는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 또는 제1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10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부칙[편집]

  • 부칙 <제2655호, 1973.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2조 (적용배제) 이 법 시행당시에 55세(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50세로 한다)이상의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노령연금의 특례) (1)이 법 시행당시 40세이상 55세미만(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35세이상 50세미만으로 한다)의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가입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에 5년을 가한 연령을 그 자의 연령으로 본다. <개정 1974·12·21>
1. 5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0월
2. 5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8월
3. 5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76월
4. 5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84월
5. 5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92월
6. 49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0월
7. 48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8월
8. 4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16월
9. 46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24월
10. 45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32월
11. 4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0월
12. 4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8월
13. 4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56월
14. 4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64월
15. 4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72월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가입기간을 만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에게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60월이상 6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
2. 68월이상 7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8에 해당하는 액
3. 76월이상 8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액
4. 84월이상 9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6에 해당하는 액
5. 92월이상 10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액
6. 100월이상 10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액
7. 108월이상 11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액
8. 116월이상 12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액
9. 124월이상 13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액
10. 132월이상 1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
11. 140월이상 14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4에 해당하는 액
12. 148월이상 15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액
13. 156월이상 16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2에 해당하는 액
14. 164월이상 17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
15. 172월이상 2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2702호, 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63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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