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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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법률 제133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1.19 |
제정: 2015.5.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4. "여가산업"이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작, 전시, 제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5.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분석
-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301호, 2015.5.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3301호) (시행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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