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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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7.29 |
일부개정: 2015.6.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연계 신청을 한 연금가입자(이하 "연계신청인"이라 한다)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연계신청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15.6.22.>
- ② 연계신청인은 반납금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이하 "반납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③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납부 횟수는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 횟수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반납금등을 다 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1. 직역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회
- 2. 직역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회
- 3.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회
- ④ 연계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반납금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반납금등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제4조(반납금 납부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개정 2010.11.15.>
-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 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 제1호의 이자율
-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 접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③ 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이자율과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등을 다시 산정한다.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반납금등을 체납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 제6조(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이 취하되어 연계신청인에게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반납금등을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 제7조(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연계신청인이 법 제4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1.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산정한다.
- 2.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이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나. 법 제19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제8조(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나. 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나. 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반납금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납부받은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받은 이자와 그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자에 추가하여 연계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5.6.22.]
- 제10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1명
- 3.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명
-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연금가입자, 연금가입자였던 사람, 연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밖에 연계급여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0.3.15.>
-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7조(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4.18.>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연금관리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분담비율은 각 연금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4.18.>
- [제목개정 2012.4.18.]
-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645호, 2009.7.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34>부터 <187>까지 생략
- <3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25>부터 <115>까지 생략
- <2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36호, 2012.4.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⑧부터 <39>까지 생략
- ⑦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 <30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 <309>부터 <418>까지 생략
- <30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30호, 2015.6.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초과하여 납부한 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① 법률 제1309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초과하여 납부한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납부한 달의 다음 달이나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초과하여 납부한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연혁
[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30호) (시행 2015.7.29)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4호) (시행 2013.3.23)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6호) (시행 2012.4.18)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45호) (시행 2009.8.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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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