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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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0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5.6.16 |
일부개정: 2015.6.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공통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나. 연계노령연금 관련 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나 소득금액증명원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다. 연계퇴직연금 관련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2호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1부
- 3) 징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퇴직사유가 해임인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4)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5) 급여액 산정서 1부(「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6) 직원급여카드 1부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별정우체국법」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7)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 공통서류
- 2.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마.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경위)신고서 1부(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 청구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3.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유족이 손자녀·조부모로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양이나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마.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바. 진단서 1부(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장애(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 제출하며 각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0호, 2009.8.4.>
-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20호, 2015.6.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5호서식] 수급증서
- [별지 제6호서식] 사망(경위)신고서
연혁
[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0호) (시행 2015.6.16)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0호) (시행 2009.8.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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