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0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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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2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1.26 |
전부개정: 2011.7.25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 가. 토지
-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다.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라.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을 말한다.
- 5. "군부대부지"란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군사시설의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
-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4. 사업시행자
-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용 및 사용)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3)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업시행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3. 사업시행자
- 4. 사업의 시행방법
-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 9. 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 10.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인가·허가등의 의제) (1)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23.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2)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8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1)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 (4)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 (5)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국방·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1)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군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군무원·가족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모래·자갈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1.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 2.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 (2)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 (3)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4)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1)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926호, 2011.7.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 (3)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 제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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