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7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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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법

  • 시행: 2005. 7. 1
  • 법률: 제7289호

국방부 (전력정책관 전력정책과), 02-748-5616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 제4조 (정관) (1)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가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재원) 연구소의 설립비·건설비·운영비·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정부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9.1.21>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사업) (1)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계통공학·인간공학 기타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2.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제와 관련되는 제자원·조직·제도 및 운영의 분석 및 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작을 위한 설계 및 사양서의 작성·검토와 시작품에 대한 기술시험
5. 각종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연구위탁·연구보조 또는 지원
8.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2)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업무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업무의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7.26>
(3) 연구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1997.12.17>
  • 제8조 (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9조 (임원) (1)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73.10.10, 1999.1.21>
(2) 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75.7.26>
  • 제10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1)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개정 1999.1.21>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7.26>
(4) 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86.12.23, 1999.1.21>
(5)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1.21>
  • 제11조 (이사회) (1)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소장과 감사)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72.12.26>
(3) 감사는 연구소의 의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개정 1975.7.26>
  • 제13조 (기구와 직원) (1)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2) 제1항의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전문개정 1972.12.26]
  • 제14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0.12.26>
  • 제15조 (비밀엄수)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 (사업 및 결산보고) (1)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해 3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3>
(3)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75.7.26>
  • 제18조 (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97.12.17, 2004.12.31>
  • 제19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개정 1986.12.23>
  • 제20조 (업무협조) (1)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보호를 위한 군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5.7.2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자는 연구소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제수당을 지급한다.
  • 제21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1)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 제21조의2 (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등록·형식승인·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12.17]
  • 제22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1]
  • 제23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1]


부칙[편집]

  • 부칙 <제2258호,1970.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4) (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5) (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391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33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83호,1975.7.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60호,1986.12.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4)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8) 내지 <24>생략
  • 부칙 <제5464호, 1997.12.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 부칙 <제5643호, 1999.1.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3) (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289호, 2000.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15) 및 <1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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