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7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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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법
- 시행: 2005. 7. 1
- 법률: 제7289호
국방부 (전력정책관 전력정책과), 02-748-5616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 제4조 (정관) (1)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가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재원) 연구소의 설립비·건설비·운영비·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정부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9.1.21>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사업) (1)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계통공학·인간공학 기타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 2.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연구
-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제와 관련되는 제자원·조직·제도 및 운영의 분석 및 연구
- 4. 병기 및 장비의 시작을 위한 설계 및 사양서의 작성·검토와 시작품에 대한 기술시험
- 5. 각종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 6.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 7.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연구위탁·연구보조 또는 지원
- 8.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2)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업무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업무의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7.26>
- (3) 연구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1997.12.17>
- 제8조 (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9조 (임원) (1)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73.10.10, 1999.1.21>
- (2) 제1항의 임원은 소장 및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75.7.26>
- 제10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1)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개정 1999.1.21>
-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7.26>
- (4) 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86.12.23, 1999.1.21>
- (5)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1999.1.21>
- 제11조 (이사회) (1)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소장과 감사)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72.12.26>
- (3) 감사는 연구소의 의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개정 1975.7.26>
- 제13조 (기구와 직원) (1)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둔다.
- (2) 제1항의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 [전문개정 1972.12.26]
- 제14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0.12.26>
- 제15조 (비밀엄수)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 (사업 및 결산보고) (1)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해 3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3>
- (3)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75.7.26>
- 제18조 (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97.12.17, 2004.12.31>
- 제19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개정 1986.12.23>
- 제20조 (업무협조) (1)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보호를 위한 군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5.7.26>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자는 연구소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제수당을 지급한다.
- 제21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1)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7.26>
- 제21조의2 (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등록·형식승인·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1997.12.17]
- 제22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9.1.21]
- 제23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9.1.21]
부칙
[편집]- 부칙 <제2258호,1970.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 (4) (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 (5) (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391호,1972.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33호,1973.10.1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83호,1975.7.2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60호,1986.12.2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541호,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14)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980호,1995.12.6>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 (8) 내지 <24>생략
- 부칙 <제5464호, 1997.12.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장비로 본다.
- 부칙 <제5643호, 1999.1.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장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3) (임명직이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289호, 2000.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 (15) 및 <1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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