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9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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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92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1. 1.
타법개정: 2008. 12. 2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개정 2007.12.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12.31>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삭제 <1998.12.28>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삭제 <2003.12.30>
바. 삭제 <2007.7.19>
사. 부가가치세
아. 개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삭제 <2000.12.29>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교통세
거. 농어촌특별세
너. 종합부동산세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1)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4.8.7. 1996.12.30, 1998.12.28, 2003.12.30, 2006.12.30, 2008.9.26>
(2)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84.8.7, 2006.12.30>

제2절 기간과 기한[편집]

  •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 제5조 (기한의 특례) (1)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4.28>
(2) 삭제 <2006.4.28>
(3)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개정 1999.8.31>) (1)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4.28>
(2) 제1항의 신고서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8.31, 2002.12.1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4)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본조신설 1984.8.7]
  •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2.12.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2002.12.18>
  •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1) 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 제7조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개정 2007.12.31>)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 1981.12.31, 2006.12.30, 2007.12.31>

제3절 서류의 송달[편집]

  • 제8조 (서류의 송달) (1)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개정 2002.12.18>
(2)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3)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개정 2007.12.3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2)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6.12.30>
(3)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12.30>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6)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7)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2.12.18, 2006.4.28>
(9)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10)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 제11조 (공시송달 <개정 2007.12.31>) (1)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6.12.30, 1998.12.28, 2007.12.31>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6.12.30, 2003.12.30>
  •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2) 삭제 <2003.12.30>

제4절 인격[편집]

  •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정 2007.12.31>) (1)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5)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편집]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편집]

  •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16조 (근거과세) (1)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편집]

  •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개정 2007.12.31>) (1)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4.8.7>
(3)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삭제 <1993.12.31>
(5) 세법 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개정 1984.8.7, 2007.12.31>
  •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납세의무[편집]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편집]

  •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개정 2007.12.31>) (1)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 12. 22., 1978. 12. 5., 1981. 12. 31., 1984. 8. 7., 1989. 12. 30., 1993. 12. 31., 1994. 12. 22., 1998. 12. 28., 2000. 12. 29., 2005. 1. 5., 2006. 12. 30., 2007. 7. 19., 2007. 12. 31., 2008. 12. 26.>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7.7.19>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2000.12.29>
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삭제 <2000.12.29>
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8.12.28, 2007.12.3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삭제 <2000.12.29>
  •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1)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1)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편집]

  •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12.30>
(2)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2006.12.30>
(3)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절 연대납세의무[편집]

  •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12.30>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1998.12.28>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3)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1998.12.28>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06.4.28>
[적용 2006.4.1부터]
  •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개정 2007.12.31>)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본조신설 1994.12.22]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편집]

  •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1984.8.7, 1994.12.22, 1996.12.30>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개정 2007.12.31>) (1)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12.22, 1996.12.30, 2006.12.30, 2007.12.31>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6.12.30, 2006.12.30, 2007.12.31>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3)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4)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31, 2007.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2007.12.31>
[본조신설 1984.8.7]
  •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개정 2007.12.31>)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07.12.31>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 1984.8.7, 2006.12.30>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신설 2006.12.30>

제5절 납세담보[편집]

  •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 제30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6.12.22, 1993.6.11, 1993.12.31, 2003.12.30>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1)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3.6.11>
  •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1)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1)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 제34조 (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편집]

제1절 국세의 우선권[편집]

  • 제35조 (국세의 우선 <개정 2007.12.31>) (1)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7, 1990.12.31, 1993.12.31, 1997.12.13, 2002.12.18, 2006.12.30, 2007.4.11, 2007.12.31>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2)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12.31, 1990.12.31>
(3)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31>
(4)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0.12.31>
(5) 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89헌가95 1990.9.3 (1990.12.31 법4277)][92헌가5 1993.9.27 (1990.12.31 법4277)]
  • 제35조의2 삭제 <1993.12.31>
  •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1)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제37조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2절 제2차납세의무[편집]

  •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1)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006.12.30>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2)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2006.12.30>
[93헌바49,94헌바38·41,95헌바64(병합) 1997.6.26 (1993.12.31 법4672)][97헌가13 1998.5.28 (1998.12.28 법5579)]
  •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1)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95헌바38 1997.11.27 (1993.12.31 법4672)]

제3절 물적납세의무[편집]

  •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31, 2006.12.30>
(2)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5장 과세[편집]

제1절 관할관청[편집]

  •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1)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편집]

  •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0.12.29, 2007.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1994.12.22>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9.12.28]
  •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7.13, 2007.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7.12.31>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5)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2]
  •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4)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 제46조 (추가자진납부) (1)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9.8.31,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9.12.28, 2006.12.30>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2006.12.30>
  • 제46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1)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편집]

  •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1)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1)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7)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1)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4)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4) 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2.31>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12.30]
  •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1)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7.12.31>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30]
  • 제49조 (가산세 한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30]
  • 제50조 삭제 <1994.12.22>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편집]

  •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개정 2007.12.31>) (1)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12.30, 2000.12.29, 2006.12.30>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12.30>
(3)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0, 2000.12.29>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007.12.31>
(5)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7)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12.30, 2006.12.30>
[전문개정 1976.12.22]
  •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1)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8]
  •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07.12.3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 <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제7장 심사와 심판[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55조 (불복) (1)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8.31>
(2)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8.31>
(4) 삭제 <1999.8.31>
(5)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6)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7)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
(8)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996.12.30>
(9)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신설 1999.8.31>
  •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30>
[전문개정 1995.12.6]
  •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2007.12.31>) (1)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1984.12.15, 1999.8.31, 2000.12.29, 2006.12.30, 2008.2.29>
(2)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4.12.22, 1999.8.31, 2006.12.3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1998.12.28, 1999.8.31, 2006.12.30, 2007.12.31>
(4)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12.22, 1997.12.13, 1999.8.31>
(5)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90헌바2,92헌바2,92헌바25 1992.7.23 (1983.12.31 법4672)]
  • 제57조 (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59조 (대리인) (1)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03.12.31, 2006.12.30>
(2)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개정 2007.12.31>) (1)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1999.8.31>
(2)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9.8.31, 2007.12.31>

제2절 심사[편집]

  • 제61조 (청구기간 <개정 2007.12.31>) (1)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7.12.31>
(3)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1993.12.31, 2007.12.31>
(4)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8.7>
[96헌가15 1996.11.28 (1993.12.31 법4672)]
  • 제62조 (청구절차) (1)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98.12.28>
  •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1)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4조 (결정절차 <개정 2007.12.31>) (1)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7.12.31>
(2)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3)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 (결정 <개정 2007.12.31>) (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2)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3)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삭제 <1993.12.31>
  •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 제66조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8.12.5, 2007.12.31>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2)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5, 1998.12.28>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두며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6)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개정 1978.12.5, 1993.12.31, 1999.8.31, 1999.12.31, 2003.12.30>

제3절 심판[편집]

  • 제67조 (조세심판원 <개정 1999.8.31, 2008.2.29>)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개정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8.2.29>
(2)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08.2.29>
(3)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4) 조세심판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8.2.29>
(5)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12.22, 1998.12.28, 1999.8.31, 2008.2.2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8.31, 2008.2.29>
(8) 조세심판원의 정원·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 제68조 (청구기간) (1)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8.31]
  • 제69조 (청구절차) (1)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7.12.31, 2008.2.29>
(2)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12.31, 1999.8.31,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4) 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5) 제3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당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8.2.29>
  • 제70조 삭제 <1999.8.31>
  •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개정 2006.12.30>) (1)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8.2.29>
(2)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8.2.29>
  •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개정 1999.8.31, 2008.2.29>) (1)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조세심판관 1인과 배석조세심판관 2인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2)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신설 1999.8.31, 2008.2.29>
(3)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조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9.8.31, 2008.2.29>
(4)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2008.2.29>
(5)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개정 2008.2.29>) (1)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08.2.29>
1.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2.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기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2) 조세심판관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4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 <개정 2008.2.29>) (1) 담당조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당해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기피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3) 조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6조 (질문검사권) (1)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심판청구인·처분청·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2) 담당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8.2.29>
(3) 조세심판관 기타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4)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7조 (사실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개정 2008.2.29>
  • 제78조 (결정절차 <개정 2007.12.31>) (1)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전원 및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4)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07.12.31, 2008.2.29>
(5) 심판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명시하여 당해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8.31]
  •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1)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2)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 제80조 (결정의 효력) (1)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4.8.7, 1993.12.31, 1996.12.30, 2000.12.29, 2003.12.30>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편집]

  •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개정 2007.12.31>) (1)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1까지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0]
  •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종전 제81조의3은 제81조의4로 이동 <2006.12.30>]
  •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개정 2002.12.18>) (1)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2)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0]
[제8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4는 제81조의5로 이동 <2006.12.30>]
  • 제81조의5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8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5는 제81조의6으로 이동 <2006.12.30>]
  •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1)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기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6.12.30]
[제8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6은 제81조의7로 이동 <2006.12.30>]
  •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본조신설 1996.12.30]
[제8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7은 제81조의9로 이동 <2006.12.30>]
  •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1)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종전 제81조의8은 제81조의10으로 이동 <2006.12.30>]
  • 제81조의9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본조신설 1996.12.30]
[제8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9는 제81조의11로 이동 <2006.12.30>]
  • 제81조의10 (비밀유지)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1996.12.30]
[제8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10은 제81조의12로 이동 <2006.12.30>]
  •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81조의9에서 이동 <2006.12.30>]
  •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개정 2007.12.31>)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6.12.30>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5) 제58조·제59조·제61조제3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4.28, 2006.12.30>
(6) 「행정심판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6.12.30>
(7)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1999.8.31]
[제81조의10에서 이동 <2006.12.30>]

제8장 보칙[편집]

  • 제82조 (납세관리인 <개정 2007.12.31>)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12.30>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0>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5)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6)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94.12.22]
  •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 (1)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4.8.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1)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1)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2006.12.30, 2007.12.31>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2)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3)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 2006.4.28>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2006.12.30>
[본조신설 2003.12.30]
  •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1)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2.12.18>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개정 200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본조신설 2006.4.28]
  •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개정 2007.12.31>) (1)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3)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4) 삭제 <1998.12.28>
[본조신설 1994.12.22]
  •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교부) (1)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2002.12.18>
[본조신설 1996.12.30]
  •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개정 2007.12.31>) (1) 국세청장은 제81조의10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
(2)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31>
(3)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7.12.3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3.12.30]
  •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1)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3)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을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31]
  • 제86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679호, 1974.12.21>
(1)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4)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세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신고·신청·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5)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는 이를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925호, 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부칙 <제3097호, 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199호, 1979.12.28>
(1)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471호, 1981.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공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체신관서가 그 사용료를 영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746호, 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2)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동법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한 조항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1)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체납처분유예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액보증금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및 3. 생략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내지 15. 생략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방위세
하. 교육세
제2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4277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 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1990년 9월 3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3.12.31]
[92헌가5 1993.9.27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 및 1990. 12. 31. 법률 제4277호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제35조제1항제3호, 제2항"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국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5) 생략
(6)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7) 내지 <20>생략
  • 부칙 <제4672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담보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공되는 납세담보분부터 적용된다.
제4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60조·제61조제2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61조제3항·제66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연간)
(2) 내지 (7) 생략
  • 부칙 <제4810호, 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불복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및 (3) 생략
  • 부칙 <제5189호, 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제2항 및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치송달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심사청구등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로 한다.
(2) 내지 (8) 생략
제1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79호, 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기간등에 관한 적용례) (1) 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993호, 1999.8.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제5조제3항·제5조의2제2항·제43조제1항 단서·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8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심판청구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국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6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070호, 1999.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제21조제1항제9호·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및 (3) 생략
  • 부칙 <제6303호, 2000.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5)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지위승계 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782호, 2002.12.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보다 우선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4) (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008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심사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 부칙 <제7329호, 200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582호, 2005.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18>내지 <68>생략
  • 부칙 <제7930호, 2006.4.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신회사 설립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신회사부터 적용한다.
(3)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8139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달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한후신고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5)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특별소비세(그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출고·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등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1)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제출·가입·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4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81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4)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5)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6)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7)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6)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1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생략
  • 부칙 <제8830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886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세심판관·상임국세심판관 및 비상임국세심판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세심판관·상임국세심판관·비상임국세심판관과 국세심판관회의·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이 법에 따른 조세심판관·상임조세심판관·비상임조세심판관과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4조(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2)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세심판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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