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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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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498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2013.12.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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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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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3.12.11.>
1. 국무조정실
2. 방송통신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홍보하는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정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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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조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업무의 지원·조정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회의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당해 중요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5조(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제13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홍보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12.31.>
③ 그 밖에 국정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국정홍보전략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발표내용·시기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삭제 <2011.12.6.>
③ 삭제 <2011.12.6.>
  •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①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은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발행함에 있어 범정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포털사이트, 웹메일시스템 및 소셜 미디어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뉴 미디어 홍보 전담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12.11.>
  • 제11조(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브리핑 또는 인터뷰 등의 취재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외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외신의 취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언론의 국내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③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외신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 제12조(홍보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주요 정책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정책홍보 공무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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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서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홍보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담당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홍보전문성에 관한 채용자격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홍보전문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4장 언론의 취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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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취재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취재지원 계획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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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053호, 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부터 <17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조정실
⑨부터 <1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88호, 2013.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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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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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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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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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