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관리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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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관리공단법
법률 제357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시행: 1982.11.29
일부개정: 1982.11.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공항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항공수송의 원골화를 도모하고, 항공의 총합적인 발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의 여객청사, 화물청사, 골주로, 계류장, 주차장,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청사 및 화물청사와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2. 골주로 및 계류장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3.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보수
4. 공항의 조경·미화 및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와 유지·보수
5. 항공기의 리·착륙시에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와 유지·보수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공항시설의 개량 및 확장
7. 기타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위촉하는 사업
  • 제8조 (임원) ①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5인이내
4. 감사 1인
②이사장·부이사장 및 감사는 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이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교통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4조 (관리·운영할 공항) 공단이 관리·운영할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출연) ①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 및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1·29]
  • 제17조 (국유재산등의 전대) ① 공단은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사용료등의 징수) ① 공단은 그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 (공단의 회계규정등)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보수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 (자금의 차입등) ① 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 (비용부담) 공단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 (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준비금으로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전문개정 1982·11·29]
  • 제26조 (재산처분의 제한) ① 공단은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공단재산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중에서 공항의 건설·관리·운영등 공항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28조 (지도·감독) ① 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위탁을 받아 공항시설의 설치·건설·확장 또는 보수를 행한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0조 (벌칙적용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219호, 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날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 (이사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 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칙 <제3571호, 1982.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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