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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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8852호)에서 넘어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02. 29. |
타법개정: 2008. 02. 29. |
약칭: 국제금융기구가입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第2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國際金融機構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
-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출자(出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 1. 국제통화기금
- 2. 국제부흥개발은행
- 3. 국제개발협회
- 4. 국제금융공사
- 5. 아시아개발은행
- 6. 아프리카개발기금
- 7. 아프리카개발은행
- 8. 상품공동기금
- 9. 국제투자보증기구
- 10. 유럽부흥개발은행
- 11. 국제결제은행
-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金)
-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에 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부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상황을 다음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출자방법)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기타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ㆍ지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재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한 날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 제5조(위원)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이 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 ②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한다.
- 제6조(임치소)
-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기타 자산의 임치소가 된다.
- 제7조(삭제)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446호, 1963. 11. 1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률)
-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 1. 법률 제362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2. 법률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 3. 법률 제585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제3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553호, 1963. 12. 16.>
-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32호, 1965.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87호, 1966. 04. 2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987호, 1968. 03. 0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311호, 1971. 11. 1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정부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2340호, 1972. 08.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470호, 1973. 02. 0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696호, 1974. 12. 2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778호, 1975. 07. 25.>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3192호, 1979. 12. 2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아프리카개발기금설립협정이, 제7호는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3428호, 1981. 04. 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상품공동기금에 관하여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880호, 1986. 12. 31.>
- 이 법은 국제투자보증기구의설립에관한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289호, 1990. 12. 31.>
- 이 법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72호, 1996. 12. 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342호, 2005. 01. 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⑯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379호, 2012. 03. 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63호, 2014.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570호, 2015. 12. 22.>
- 이 법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287호, 2017. 12. 2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 2016년 2월 9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 출자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출자 행위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6580호, 2019. 11. 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80호, 대한민국) (시행 2019. 11. 26.)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87호, 대한민국) (시행 2017. 12. 26.)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70호, 대한민국) (시행 2015. 12. 25.)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63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2. 30.)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79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6. 22.)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7342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1. 27.)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5172호, 대한민국) (시행 1996. 12. 12.)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4289호, 대한민국) (시행 1991. 03. 28.)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3880호, 대한민국) (시행 1988. 04. 12.)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3428호, 대한민국) (시행 1981. 04. 13.)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3192호, 대한민국) (시행 1979. 12. 28.)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2778호, 대한민국) (시행 1975. 07. 25.)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2696호, 대한민국) (시행 1974. 12. 21.)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2470호, 대한민국) (시행 1973. 02. 05.)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2340호, 대한민국) (시행 1972. 08. 17.)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2311호, 대한민국) (시행 1971. 11. 16.)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1987호, 대한민국) (시행 1968. 03. 07.)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1787호, 대한민국) (시행 1966. 04. 25.)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1732호, 대한민국) (시행 1965. 12. 30.)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1553호, 대한민국) (시행 1963. 12. 17.)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1446호, 대한민국) (시행 196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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