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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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행: 2013.3.24 |
타법개정: 2013.3.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우편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특급우편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6., 2009.1.5.>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2.8.14., 1993.7.26., 2009.1.5.>
- 1. 삭제 <2009.1.5.>
- 2. "계약국제특급우편"이란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는 자가 체신관서와 미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우편물을 수집·발송하는 국제간의 특급우편을 말한다.
- 3. "수시국제특급우편"이란 이용자가 지정된 체신관서에서 수시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며, 도착한 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하는 국제간의 특급우편을 말한다.
- 제2조의2(특수취급의 종류) 국제특급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5.>
- 1. 삭제 <2009.1.5.>
- 2. 등기
- 3. 배달통지
- 4. 보험취급
- [본조신설 1993.7.26.]
- 제3조(고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제특급우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1]한다. <개정 1993.7.26., 1995.12.22., 2008.3.3., 2009.1.5., 2013.3.24.>
- 1. 업무협정 또는 양해각서
- 2. 취급지역 및 취급관서
- 3. 요금, 요금감액조건 및 요금감액률
- 4. 보험취급한도액 및 수수료
- 제4조(국제특급우편의 종류) 국제특급우편의 종류는 계약국제특급우편과 수시국제특급우편으로 구분한다.
- [전문개정 2009.1.5.]
- 제5조(서식의 발급) 국제특급우편의 이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1982.8.14., 1995.12.22., 2009.1.5.>
- 1. 국제특급우편물 기표지
- 2. 국제특급우편물 수령증
- 3. 세관표지
- [제목개정 2009.1.5.]
- 제6조(국제특급우편물의 창구접수시간) ① 국제특급우편물의 항공발송시각 및 창구접수 마감시각은 접수하는 우체국창구에 게시한다. <개정 2009.1.5.>
- ② 공휴일에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5.>
- [제목개정 2009.1.5.]
- 제7조(국제특급우편물의 표시 및 표지의 부착) ① 국제특급우편물에는 반드시 국제특급우편물 주소기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5.>
- ② 국제특급우편물에는 내용품에 따라 내용품명을 우편물 표면에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 ③ 영업용 견품이나 상품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에는 반드시 세관표지 또는 세관신고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관계국과의 약정에 의하여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8.14., 1995.12.22.>
- [제목개정 1995.12.22., 2009.1.5.]
- 제8조(금제품) 국제특급우편의 금제품(禁制品) 내용은 관계국과의 약정에 따르고, 같은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우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1.5.>
- 제9조(수시국제특급우편물의 발송) ① 수시국제특급우편물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우체국에서 발송한다. <개정 1995.12.22., 2008.3.3., 2009.1.5., 2013.3.24.>
- ② 삭제 <1982.8.14.>
- [제목개정 2009.1.5.]
- 제10조(우편물의 중량검사) 계약국제특급우편물의 수집은 계약서에 정한 주소지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5.>
- [전문개정 1982.8.14.]
- [제목개정 2009.1.5.]
- 제11조(비밀취급인가) ① 계약국제특급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은 수집된 우편물의 중량, 최대 규격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2.8.14., 2009.1.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우편물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중량이 상이하여 요금에 차이가 생긴 때에는 이를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8.14.>
- 제12조(요금의 납부방법 등) ① 계약국제특급우편물의 요금은 요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8.14., 2009.1.5.>
- ② 수시국제특급우편물의 요금은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 ③ 계약국제특급우편물의 요금을 후납하는 자는 매월 이용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계약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한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국제특급우편에 관한 이용계약에서 납부일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5.>
- [제목개정 2009.1.5.]
- 제12조의2(요금감액) 국제특급우편의 이용자가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물의 요금 및 취급수수료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9.1.5.>
- [본조신설 1993.7.26.]
- 제13조 삭제 <2009.1.5.>
- 제14조(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 ①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한다. <개정 1982.8.14., 1993.7.26., 2009.1.5.>
- ② 삭제 <2009.1.5.>
- [제목개정 1982.8.14., 2009.1.5.]
- 제15조(국제특급우편물의 사서함 교부) ① 다음 각 호의 국제특급우편물은 사서함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2.8.14., 2009.1.5.>
- 1. 사서함 번호가 기재된 국제특급우편물
- 2. 사서함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서함 사용자 앞 국제특급우편물
- ② 삭제 <2009.1.5.>
- [제목개정 2009.1.5.]
- 제16조(계약국제특급우편의 이용신청 및 계약) ① 계약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8.14., 1993.7.26., 1995.12.22., 2008.3.3., 2009.1.5., 2013.3.24.>
- 1. 발송인의 주소·성명
- 2. 수취인의 주소·성명
- 3. 이용예상량(1회 발송통수·중량)
- 4. 수집일시
- 5. 업무취급개시연월일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은 그 업무조건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와 계약국제특급우편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1982.8.14., 2009.1.5.>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이용자는 각각 그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기간 연장 후 그가 최초로 납부할 1개월분 요금 개산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증금의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7.26., 1995.12.22., 1999.4.30., 2008.3.3., 2009.1.5., 2013.3.24.>
- [제목개정 1982.8.14., 2009.1.5.]
-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약국제특급우편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에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82.8.14., 1993.7.26., 2009.1.5.>
- 1. 제8조의 금제품을 발송한 경우
- 2. 국제특급우편의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3. 3개월간의 월평균 발송물량이 당초월정계약물량에 미달한 경우
- ② 삭제 <1982.8.14.>
- 제18조 삭제 <1997.12.31.>
- 제19조(체신관서의 면책)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3.7.26., 2009.1.5.>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 2. 우편물의 성질상 결함으로 인한 경우
- 3. 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 ②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배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3.7.26., 2009.1.5.>
- [제목개정 1993.7.26.]
- 제20조 삭제 <1995.12.22.>
부칙
[편집]- 부칙 <체신부령 제656호, 1979.6.28.>
-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체신부령 제727호, 1982.8.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체신부령 제858호, 1993.7.2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착되었거나 접수된 우편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2호, 1995.12.2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착되었거나 접수된 국제특급우편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44호, 1997.12.31.> (우편법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를 삭제한다.
- ③생략
- ②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70호, 1999.4.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64>까지 생략
- ⑥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59호, 2009.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19>부터 <31>까지 생략
- <18>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1호) (시행 2013.3.24)
- 대한민국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59호) (시행 2009.1.5)
- 대한민국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70호) (시행 1999.4.30)
- 대한민국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4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12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858호) (시행 1993.8.1)
- 대한민국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727호) (시행 1982.8.14)
- 대한민국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제656호) (시행 19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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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