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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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행: 2013.3.24 |
타법개정: 2013.3.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1. 카드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를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 2. 목록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목록을 작성하고, 동 목록을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따라 수취인에게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 3. 납입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목록을 작성하고, 동 목록을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따라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 제3조(환율) ① 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 1. 발행시 : 송금우체국에서 국제환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
- 2. 지급시 :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이 국제환 취급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시한 날 또는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일람출급매입율(전신환 일 경우에는 전신환매입율)
- ② 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입율 및 매도율, 일람출급매입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4.30., 2008.3.3., 2013.3.24.>
-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① 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②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제환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이를 국제환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조(고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 1. 교환국가
- 2. 교환방법
- 3. 표시화폐
- 4. 취급건당 한도액
- 5. 취급요금
- 6. 국제환의 유효기간
- 7. 기타 국제환 교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송금신청) ① 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지급인증및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를 환금 및 국제환 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송금청구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 ③ 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송금청구서 및 첨부서류에는 당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기관이 작성 또는 확인한 한글이나 영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송금우체국은 송금청구서에 의하여 송금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국제환 영수증서를 송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① 교환우체국(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의 발행·작성 및 국제간의 교환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송금우체국으로부터 국제환송금내역을 전송받아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의 교환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국제환을 보낼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국제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은 항공등기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부한다.
- 제9조(특수취급) 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통신문 첨부송달, 속달, 수취인본인지급등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0조(주소·성명 등의 변경청구) 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 변경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 [제목개정 2007.4.30.]
- 제11조(행방조사청구) ① 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 ② 제1항에 따른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환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30.>
- 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국제환증서가 그 유효기간내에 수취인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
- 2.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한 특수취급등 각종 청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카드환은 도착된 당해 국제환증서를, 목록환은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 2. 납입환은 수취인 계좌가입국이 교환우체국으로부터 전송된 송금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 3. 교환우체국에서는 국제환 도착내역을 단말기를 통하여 등록하고 동 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이를 보관한다.
- 제14조(보관기간등) ① 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 제15조(국제환의 지급) ① 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6조(환금의 수령)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① 교환우체국은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로부터 국제환사고정정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환우체국은 도착된 국제환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수취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환사고조사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 2. 수취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송금한 나라에 조회하여 그에 대한 회보에 따라 처리한다.
-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①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제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2. 국제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 3. 국제환증서가 더럽혀지거나 망가져 발행우체국명 또는 접수우체국명, 발행번호 또는 기호번호, 지급금액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제환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교부청구서에 당해 국제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전송) ① 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전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전송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송은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다.
- ③ 송금하는 나라와 전송을 받는 나라간에 환약정에 의하여 카드환을 교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의 전송에 있어서는 전송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표시화폐로 하여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거나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을 받는 나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20조(환급등) ① 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제22조 삭제 <2007.4.30.>
- 제23조(준용규정) 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
부칙
[편집]-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3호, 1995.4.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217호, 2007.4.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⑧부터 <64>까지 생략
- ⑦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제환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시행 2013.3.24)
- 대한민국 국제환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국제환규칙 (정보통신부령 제217호) (시행 2007.4.30)
- 대한민국 국제환규칙 (정보통신부령 제3호) (시행 1995.4.1)
- 대한민국 국제환규칙 (체신부령 제864호) (시행 1993.10.18)
- 대한민국 국제환규칙 (체신부령 제675호) (시행 1980.7.1)
- 대한민국 국제환규칙 (체신부령 제635호) (시행 1978.6.28)
- 대한민국 국제환규칙 (체신부령 제443호) (시행 1970.1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우편환법
- 국제환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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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