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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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4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6.7.8
일부개정: 2016.7.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 제2조(취급기관) 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총괄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 제3조(우편환의 종류)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 통상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며,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상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와 교환하여 통상환의 지급을 한다.
2. 온라인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온라인환증서를 발행·송달할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하고, 수취인등으로부터 온라인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와 교환하여 온라인환의 지급을 한다.
3. 삭제 <1998.7.31.>
4. 국제환 : 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우편환 증서의 금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1. 통상환:1,000만원
2. 온라인환:1,000만원
3. 삭제 <1998.7.31.>
4. 국제환: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금액
② 우편환의 금액에는 원단위미만의 단수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5조(지급필통지의 청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되기 전까지 지급필통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 제6조(지급필의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된 때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금연월일 및 송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당해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 제8조(송금인 및 수취인) ① 우편환의 송금인 및 수취인은 각 1인에 한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을 함께 보내는 온라인환의 경우에는 송금인을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 제9조(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법인 또는 단체가 우편환의 지급 또는 송금액의 반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청구서에 그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그 대표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 ①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등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환증서의 뒷면에, 그 외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청구서에 그 위임의 뜻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대리인은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 청구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 제11조(요금의 면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환증서를 발행하는 우체국은 당해 우체국장의 성명·직급과 송금액 및 수취인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우편환증서의 여백에 "무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요금의 반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과징수 요금액 또는 해당 요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 제13조(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의 청구)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2016.7.8.>
  • 제14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편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참작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각 우체국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우체국앞에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 제14조의2(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7.8.]

제2장 통상환[편집]

  • 제15조(통상환의 발행절차) ① 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송금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취인의 지정) ① 통상환의 송금인은 수취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통상환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환증서 소지인을 수취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4.30.]
  • 제17조(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 ① 송금인은 송금을 의뢰할 때에 당해 우체국으로 하여금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 제18조(통상환증서의 반환)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 제19조(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① 송금인이 송금을 의뢰한 후 제7조에 따라 우편환송금의뢰서에 기재한 송금조건 중 본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주소 등을 정정 또는 변경청구하려면 통상환영수증을 우체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통상환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통상환의 지급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 제20조(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당해 우편물의 대금을 우편물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통상환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자기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당해 통상환의 지급청구를 할 때에 통상환 발행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 제21조(지급등의 청구) 통상환의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에 의하여 지급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환지급등청구서에 당해 통상환증서를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가 지급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무증서지급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내에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무증서지급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98.7.31.>
  • 제23조(권리자의 확인) 우체국은 지급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 제24조(확인등의 예외)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 제24조의2(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우편환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등을 청구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4.30.]
  • 제25조(지급연기) 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수취인등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상환증서상의 금액표시가 각각 다른 경우
4. 통상환증서번호·발행일·발행우체국명 및 취급 공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적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③ 삭제 <2007.4.30.>
  • 제26조(인기사유의 소멸통지) 우체국은 제25조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 제27조(지급정지의 청구) ①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은 통상환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 제28조(지급정지의 해제) 우체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정지의 해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장 온라인환 <개정 1998.7.31.>[편집]

  • 제29조(온라인환의 발행절차) ① 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송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필통지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의 송달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의 지급
5. 삭제 <2016.7.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목개정 1998.7.31.]
  • 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 ①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제출시에 당해 송금인이 지정한 우체국에서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한 후 수취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하는 우체국은 그 증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취인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송금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제목개정 1998.7.31.]
  • 제31조(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①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온라인환증서를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송달장소를 기재한 유치증서송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제목개정 1998.7.31.]
  • 제32조(경조인사장)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8.]
  • 제33조(현금배달취급) ①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의 송달과 동시에 당해 수취인에게 온라인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과 동거하는 자를 현금수령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7.31.>
1. 수취인의 주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지가 아닐 것
2. 수취인의 주소가 수취인이 거주하는 곳일 것(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송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온라인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의 대표자가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반환청구서에 다른 송금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8.7.31.]

제4장 삭제 <1998.7.31.>[편집]

  • 제36조 삭제 <1998.7.31.>
  • 제37조 삭제 <1998.7.31.>
  • 제38조 삭제 <1998.7.31.>
  • 제39조 삭제 <1998.7.31.>

부칙[편집]

  • 부칙 <체신부령 제864호, 1993.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우편환법시행령"을 "우편환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②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1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54호, 1998.7.3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체신예금·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219호, 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4호, 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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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