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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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3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6.30 |
제정: 2016.6.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 4.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 5. 「지하수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 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 7.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8.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9.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제4조(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제안 요구사항과의 부합 여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1.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 2. 연구개발성과의 실험·검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 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운영
-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문연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 2.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3. 전문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4. 그 밖에 우수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23호, 2016.6.30.>
-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3호) (시행 201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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