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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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6.30 |
제정: 2016.6.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 3.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시행일 : 2018.1.1.] 제2조제1호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뽑힌 사람이 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분야의 연구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 4.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다만, 해당 기관의 지정목적인 고유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을 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외국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1. 인건비
- 2. 연구장비 도입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 4. 위탁연구개발비
-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다년도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2. 제1호 외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비용 외의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해당 출연금의 일부 또는 매출액의 일부를 징수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부를 감면한다.
- 1.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획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성과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2.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 3.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 4.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280호, 2016.6.28.>
-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7280호) (시행 201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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