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8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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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법률 제805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1 |
타법개정: 2006.10.4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1) 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과 참고회답 등의 도서관봉사를 행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개정 1999.12.15>
- (2) 도서관은 전자도서관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2.15>
- (3) 도서관은 제1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12.15>
- (4) 도서관은 도서관사무에 관한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1999.12.15>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봉사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 (공무원의 임용) (1)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2) 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 (관장) (1) 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 (2)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3)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도서관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업무·공직자재산등록업무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6.10.4>
- 제5조 (조직) (1) 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 (2) 관장 및 실장·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관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 (3)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4)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관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9.12.15]
- 제6조 (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관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도서관구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중 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간행물의 내용이 입력된 디스켓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9.12.15]
- 제7조 (자료의 제공 및 납본)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이 도서·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자료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10부를 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9.12.15>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자료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9.12.15>
- (3) 관장은 자료의 제공 및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 (4) 납본의 절차·보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기증) 관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 (1) 관장은 소장자료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국가기관·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 (2) 관장은 소장자료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1) 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 및 전자도서관구축 등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장 소속하에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12.15>
- (2)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시차제 근무) 관장은 국회의 회기중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 제12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037호,1988.12.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헌정자료관실을 포함한다)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등은 이 법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국회도서관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등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국회사무처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소관업무(헌정자료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국회도서관소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762호,1994.7.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43호,1995.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34호,1999.12.15>
-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국회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단서중 "예산회계"를 "예산회계·국고금관리"로 하고,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 (13) 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20>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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