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대한민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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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8.10.2 |
제정: 1948.10.2 |
제1장 집회,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
[편집]- 제1조
-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
- 개회 또는 폐회를 할 때에는 개회식 또는 폐회식을 행한다.
-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한다.
- 의원은 지정 또는 공고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에 집회하여야한다.
- 의원의 의석은 매회기초에 추첨으로 정한다.
- 제2조
- 국회의 임시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전에 공고한다.
-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총선거후 20일에 집회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 제3조
- 국회는 그 결의로 20일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 국회의 휴회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의 4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4조
-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90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이내로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
제2장 의장, 부의장, 의원, 사무총장과 경비
[편집]- 제5조
- 국회에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둔다.
- 그 임기는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제6조
- 의장,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한다.
- 집회된 의원이 전항 정수에 달한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고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개시한다.
- 의원은 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시에 각기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
- 투표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를 점검계산한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 점검계산이 끝나면 사회자는 피선거자의 득표수를 의원에게 보고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순위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의장의 선거가 끝나면 전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의 선거를 한다.
- 제7조
-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국회를 대표한다.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그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케 한다.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제8조
-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는다.
- 제9조
-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국유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승용할 수 있다.
- 제10조
- 의원은 그 임기중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 제11조
- 국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이사, 참사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사와 참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하고 기타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 제12조
- 사무총장은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이사와 참사는 사무총장의 명령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13조
- 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제3장 위원과 위원회
[편집]- 제14조
- 국회에 좌의 위원을 둔다.
- 1. 상임위원
- 2. 특별위원
- 상임위원은 의원의 임기초에 국회에서 선거하고 그 임기중 재임한다.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필요에 의하여 2개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 의원으로서 국무위원 기타 다른 공무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특별위원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국회에서 선거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의장에게 그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
- 국회는 특별한 안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 전원위원회는 의원 10인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의 결의로 개의한다.
- 전원위원회는 위원 3분지 1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
- 전원위원장은 회기초에 국회에서 제7조제5항에 준하여 선거한다.
- 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상임위원장중에서 호선으로 그 대리자를 정한다.
- 제16조
-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 1. 법제사법위원회 20인
- 2. 외무국방위원회 30인
- 3. 내무치안위원회 20인
- 4. 재정경제위원회 40인
- 5. 산업위원회 40인
- 6. 문교사회위원회 20인
- 7. 교통체신위원회 20인
- 8. 징계자격위원회 20인
-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무처리상 분과를 두고 분과에 주사를 둘 수 있다.
- 주사는 위원회의 간사로써 충당한다.
- 제17조
- 각 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 위원장은 매정기회초에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1년 재임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 제18조
- 상임위원회는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며 그 부문에 속한 입법자료의 수집, 조사와 입안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계속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그 특별히 부탁된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9조
- 위원회에는 위원중에서 약간인의 간사를 둔다.
-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간사가 호선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20조
- 각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라 칭함)과 록사를 둔다.
-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21조
- 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연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 제22조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될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23조
-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 제24조
-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총예산안과 중요한 세입안에 대하여는 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5조
- 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
- 위원회는 국회의 결의가 없으면 본회의 시간과 동시에 개의할 수 없다.
- 제27조
- 국회는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심사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보고를 지체할 때에는 국회는 그 안건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할 수 있으며 다른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8조
- 위원회회의록 기타 참고문서의 열람을 요구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심사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단, 외부에 대출하지 못한다.
- 제29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의 요지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30조
-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자의 성명, 심사의 경과, 결의의 요령, 표결의 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4장 회의
[편집]제1절 개의, 산회, 연회, 회의중지와 의사일정
[편집]- 제31조
- 의장은 개의, 산회, 연회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
- 제32조
- 의장은 국회에 부의될 안건과 개의일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의안의 인본을 첨부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 의장은 회의를 마칠 때에 차회의 의사일정을 의회에 보고한다.
-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10인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의사일정에 지정된 날에 그 기재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한 때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일정을 정한다.
제2절 발의, 동의, 철회와 번안
[편집]- 제33조
- 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제34조
-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의는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35조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단,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이 없이 의제가 된다.
-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동의한 자 3분지 2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 의안과 동의가 의제로 된 후의 철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제36조
-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 수정안이 전부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를 표결한다.
- 수정안, 원안이 전부미결된 때에는 재토논을 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인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제37조
-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되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절 독회
[편집]- 제38조
-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을 두어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 할 수 있다.
- 제39조
-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안낭독을 생략하며 또는 국회의 결의로 대체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 제40조
-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낭독하며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를 합하거나 혹은 1조를 갈라서 토의에 부할 수 있다.
- 의원은 제2독회 개시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예비수정안은 국회에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정리한 후 보고케한다.
- 제2독회에서는 20인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1조
- 제3독회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 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의 동의를 할 수 없다. 단, 의안중 서로 저촉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다.
제4절 토론
[편집]- 제42조
-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제에 대하여 발언코저 하는 의원은 개의전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로 발언표에 기입하고 반대자와 찬성자를 되도록 교대하여 발언케 한다.
-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전수의 발언이 끝난 뒤가 아니면 발언할 수 없다. 단, 통지를 한 갑방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못하고 을방의원의 발언이 끝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을방의원이 발언을 청할 수 있다.
- 제43조
- 의원이 발언코저 할 때에는 기립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뒤에 발언한다.
- 2인이상이 발언을 청할 때에는 먼저 기립한 자를 의장이 지정하여 발언케 한다.
- 제44조
- 의원은 의제외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는 안 된다.
- 제45조
-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질의응답할 때와 위원장이나 발의자나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6조
-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 의원이 시간제한됨으로써 발언이 끝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를 제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이것을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 제47조
- 국회는 의장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비밀회의에 개부를 결의한다.
- 비밀회의의 기록은 국회의 결의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8조
- 의장이 토론에 참여코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고 부의장으로 대리케 한다.
- 의장이 토론에 참여한 후에는 그 안건이 표결되기까지 의장석에 나갈 수 없다.
- 제49조
-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 토론한 의원은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다.
- 제50조
- 질의를 종결하려고 할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 토론이 끝나면 질의는 할 수 없다.
제5절 표결
[편집]- 제51조
- 의사는 헌법 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제52조
-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한다.
-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
- 제53조
-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하여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제6절 예산안
[편집]- 제54조
-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기간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7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14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 결의로 5일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5조
-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이내에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예산 각부문의 의사가 끝난 때에는 총액에 대하여 확정의결을 한다.
- 제56조
-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57조
- 예산회의에서 심사를 필요로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부탁할 수 있다.
제7절 회의록과 속기록
[편집]- 제58조
-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좌기 사항을 기재한다.
- 1. 국회성립, 개회폐회휴회에 관한 사항과 그 월, 일, 시
- 2. 개의, 연회, 중지와 산회의 월, 일, 시
- 3. 출석국무위원, 정부위원성명
- 4. 의장과 위원장의 보고
- 5. 회의에 부의된 의안제목
- 6. 의제가 된 동의와 동의자성명
- 7. 결의사항
- 8. 표결과 가결의 수
-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 제59조
- 국회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의사일정, 의안, 의원의 발언과 제반의 보고 기타 사항을 게재한다.
- 의원이 그 연설의 참고로서 간단한 문서를 속기록에 게재코저 할 때에는 의장에게 허가를 청하여야 한다.
- 연설한 의원은 속기록의 간단한 자구의 정정을 청할 수 있다. 단, 연설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절 의결처리
[편집]- 제60조
- 의장은 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 제61조
-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폐회중 위원회에 계속심사케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5장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질문
[편집]- 제62조
-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장의 승낙을 얻고 행정각부차관과 처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63조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제출의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64조
-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
-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2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66조
-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 정부는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써 구두로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67조
-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하여는 10인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제6장 청원
[편집]- 제68조
-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3인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직업, 연령과 청원요지를 기재하고 청원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9조
-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청원중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은 법률안을 입안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70조
-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 정부는 전항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1조
- 좌의 각항에 해당한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1. 법규에 어긴 것
-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 3.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의 말을 쓴 것
제7장 국회와 국민 또는 관청과의 관계
[편집]- 제72조
-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3조
-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4조
-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 제75조
- 정부기관은 그 간행물을 국회에 송치하여야 한다.
-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각 의원에게 배부케 할 수 있다.
제8장 청가, 사직, 퇴직, 보궐과 자격심사
[편집]- 제76조
-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추고 일수를 정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 전항의 허가는 10일까지는 의장이 하고 그 이상은 국회의 결의로 한다.
- 제77조
-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다.
- 의원이 사직하고저 할 때에는 이유를 갖추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사직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그 허부를 표결한다. 만일,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처리할 수 있다.
- 제78조
- 의원이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취임한 때에는 퇴직된다.
- 의원이 법률의 규정된 피선자격이 없게된 때에는 퇴직된다.
- 제79조
-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정부에 통지하여 보궐선거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80조
-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 청심서와 그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 의장은 전항의 청심서를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를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그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 피심의원이 천재사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바를 증명하는 때에는 의장은 재차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제81조
-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할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한다.
-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다.
- 제82조
- 징계자격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제83조
-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여야 한다.
- 제84조
-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고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변명케할 수 있다.
- 제85조
- 의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때까지는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서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장 질서와 경호
[편집]- 제86조
- 의장은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법에 의한 국회내 경호권을 행한다.
- 제87조
- 국회는 그 경호를 위하여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한다.
- 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위는 의장내에서 경찰관은 의장외에서 경호한다.
- 제88조
- 의원이 회의중에 본법에 위배하거나 또는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훼상케 한다고 인정되는 행동이나 언론을 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쫓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 제89조
-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국회에 제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0조
- 의장은 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91조
- 국회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체포한 후 의장의 명령을 청한다. 단, 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 제92조
- 의장은 의장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다.
-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
- 제93조
- 방청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방청권은 외국관원, 관청, 신문사등에는 국회에서 배부하고 일반인에게는 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배부한다.
- 신문사와 통신사에는 1회기를 통용할 수 있는 방청권을 교부한다.
- 제94조
- 흉기를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케 할 수 있다.
- 제95조
- 방청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의장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
- 2. 음식이나 흡연할 수 없다.
- 3. 의원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를 표할 수 없다.
- 4. 소란히 하고 의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10장 징계
[편집]- 제96조
-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심사보고케 한 후 국회의 결의로써 선고한다.
-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분을 요구한다.
- 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징계의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산회 후 제출된 때에는 차회의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
- 제97조
- 본회의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또는 사범자를 퇴장케 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할 수 있다..
- 제98조
- 의장의 제지 또는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처리하는 외에 징계사범으로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99조
-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일부터 7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 결석하거나 또는 청가의 기한이 경과하므로 의장이 특히 발한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친다.
- 제100조
-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한다.
- 제101조
- 의원은 자기의 징계사범의 회의에 열석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얻고 스스로 변명하며 또는 다른 의원으로 대신 변명케 할 수 있다.
- 제102조
- 징계자격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과 관계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제103조
- 징계의 방법은 좌와 같다.
- 1. 공개회의 에서 사과케 하는 것
- 2. 10일이내의 발언을 정지케 하는 것
- 3. 30일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 4. 제명
- 제104조
-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 제105조
- 의장은 징계사범이라 인정되는 언론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공포를 금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5호, 1948.10.2>
- 제10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07조 본법을 제정한 국회의 최초의 회기는 국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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