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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대한민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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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8.10.2
제정: 1948.10.2


제1장 집회,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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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
개회 또는 폐회를 할 때에는 개회식 또는 폐회식을 행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한다.
의원은 지정 또는 공고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에 집회하여야한다.
의원의 의석은 매회기초에 추첨으로 정한다.
  • 제2조
국회의 임시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의 7일전에 공고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총선거후 20일에 집회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 제3조
국회는 그 결의로 20일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국회의 휴회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의 4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4조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90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이내로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

제2장 의장, 부의장, 의원, 사무총장과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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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국회에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둔다.
그 임기는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 제6조
의장,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한다.
집회된 의원이 전항 정수에 달한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고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개시한다.
의원은 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시에 각기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다.
투표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를 점검계산한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단,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점검계산이 끝나면 사회자는 피선거자의 득표수를 의원에게 보고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다점자순위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의장의 선거가 끝나면 전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의 선거를 한다.
  • 제7조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국회를 대표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그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케 한다.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제8조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는다.
  • 제9조
의원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국유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승용할 수 있다.
  • 제10조
의원은 그 임기중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 제11조
국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이사, 참사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와 참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하고 기타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 제12조
사무총장은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와 참사는 사무총장의 명령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13조
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제3장 위원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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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국회에 좌의 위원을 둔다.
1. 상임위원
2. 특별위원
상임위원은 의원의 임기초에 국회에서 선거하고 그 임기중 재임한다.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필요에 의하여 2개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의원으로서 국무위원 기타 다른 공무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특별위원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국회에서 선거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의장에게 그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
국회는 특별한 안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10인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의 결의로 개의한다.
전원위원회는 위원 3분지 1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결할 수 없다.
전원위원장은 회기초에 국회에서 제7조제5항에 준하여 선거한다.
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상임위원장중에서 호선으로 그 대리자를 정한다.
  • 제16조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1. 법제사법위원회 20인
2. 외무국방위원회 30인
3. 내무치안위원회 20인
4. 재정경제위원회 40인
5. 산업위원회 40인
6. 문교사회위원회 20인
7. 교통체신위원회 20인
8. 징계자격위원회 20인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무처리상 분과를 두고 분과에 주사를 둘 수 있다.
주사는 위원회의 간사로써 충당한다.
  • 제17조
각 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매정기회초에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1년 재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 제18조
상임위원회는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며 그 부문에 속한 입법자료의 수집, 조사와 입안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계속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그 특별히 부탁된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9조
위원회에는 위원중에서 약간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간사가 호선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20조
각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라 칭함)과 록사를 둔다.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21조
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연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 제22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될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23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 제24조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총예산안과 중요한 세입안에 대하여는 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5조
위원회는 의원 이외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가 방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
위원회는 국회의 결의가 없으면 본회의 시간과 동시에 개의할 수 없다.
  • 제27조
국회는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심사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보고를 지체할 때에는 국회는 그 안건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할 수 있으며 다른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8조
위원회회의록 기타 참고문서의 열람을 요구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심사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단, 외부에 대출하지 못한다.
  • 제29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의 요지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30조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자의 성명, 심사의 경과, 결의의 요령, 표결의 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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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의, 산회, 연회, 회의중지와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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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의장은 개의, 산회, 연회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
  • 제32조
의장은 국회에 부의될 안건과 개의일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의안의 인본을 첨부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의장은 회의를 마칠 때에 차회의 의사일정을 의회에 보고한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10인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에 지정된 날에 그 기재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한 때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일정을 정한다.

제2절 발의, 동의, 철회와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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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제34조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의는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35조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단,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이 없이 의제가 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동의한 자 3분지 2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의안과 동의가 의제로 된 후의 철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제36조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이 전부부결 또는 미결된 때에는 원안를 표결한다.
수정안, 원안이 전부미결된 때에는 재토논을 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인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제37조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3분지 2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되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절 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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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을 두어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 할 수 있다.
  • 제39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안낭독을 생략하며 또는 국회의 결의로 대체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 제40조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낭독하며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를 합하거나 혹은 1조를 갈라서 토의에 부할 수 있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비수정안은 국회에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정리한 후 보고케한다.
제2독회에서는 20인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1조
제3독회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의 동의를 할 수 없다. 단, 의안중 서로 저촉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다.

제4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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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의사일정에 기재된 의제에 대하여 발언코저 하는 의원은 개의전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로 발언표에 기입하고 반대자와 찬성자를 되도록 교대하여 발언케 한다.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전수의 발언이 끝난 뒤가 아니면 발언할 수 없다. 단, 통지를 한 갑방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못하고 을방의원의 발언이 끝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을방의원이 발언을 청할 수 있다.
  • 제43조
의원이 발언코저 할 때에는 기립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뒤에 발언한다.
2인이상이 발언을 청할 때에는 먼저 기립한 자를 의장이 지정하여 발언케 한다.
  • 제44조
의원은 의제외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는 안 된다.
  • 제45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질의응답할 때와 위원장이나 발의자나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6조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의원이 시간제한됨으로써 발언이 끝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를 제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이것을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 제47조
국회는 의장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비밀회의에 개부를 결의한다.
비밀회의의 기록은 국회의 결의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8조
의장이 토론에 참여코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고 부의장으로 대리케 한다.
의장이 토론에 참여한 후에는 그 안건이 표결되기까지 의장석에 나갈 수 없다.
  • 제49조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토론한 의원은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다.
  • 제50조
질의를 종결하려고 할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토론이 끝나면 질의는 할 수 없다.

제5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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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의사는 헌법 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제52조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한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
  • 제53조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하여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제6절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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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기간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7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14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 결의로 5일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5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이내에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예산 각부문의 의사가 끝난 때에는 총액에 대하여 확정의결을 한다.
  • 제56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57조
예산회의에서 심사를 필요로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부탁할 수 있다.

제7절 회의록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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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좌기 사항을 기재한다.
1. 국회성립, 개회폐회휴회에 관한 사항과 그 월, 일, 시
2. 개의, 연회, 중지와 산회의 월, 일, 시
3. 출석국무위원, 정부위원성명
4. 의장과 위원장의 보고
5. 회의에 부의된 의안제목
6. 의제가 된 동의와 동의자성명
7. 결의사항
8. 표결과 가결의 수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 제59조
국회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의사일정, 의안, 의원의 발언과 제반의 보고 기타 사항을 게재한다.
의원이 그 연설의 참고로서 간단한 문서를 속기록에 게재코저 할 때에는 의장에게 허가를 청하여야 한다.
연설한 의원은 속기록의 간단한 자구의 정정을 청할 수 있다. 단, 연설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절 의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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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의장은 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 제61조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폐회중 위원회에 계속심사케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5장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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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장의 승낙을 얻고 행정각부차관과 처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63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제출의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64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2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66조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써 구두로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67조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관하여는 10인이상의 의원의 동의로써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제6장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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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3인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직업, 연령과 청원요지를 기재하고 청원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9조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청원중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은 법률안을 입안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70조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전항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1조
좌의 각항에 해당한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법규에 어긴 것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의 말을 쓴 것

제7장 국회와 국민 또는 관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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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3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4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 제75조
정부기관은 그 간행물을 국회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각 의원에게 배부케 할 수 있다.

제8장 청가, 사직, 퇴직, 보궐과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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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추고 일수를 정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허가는 10일까지는 의장이 하고 그 이상은 국회의 결의로 한다.
  • 제77조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다.
의원이 사직하고저 할 때에는 이유를 갖추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사직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그 허부를 표결한다. 만일,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처리할 수 있다.
  • 제78조
의원이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취임한 때에는 퇴직된다.
의원이 법률의 규정된 피선자격이 없게된 때에는 퇴직된다.
  • 제79조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정부에 통지하여 보궐선거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80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 청심서와 그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은 전항의 청심서를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를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그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피심의원이 천재사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바를 증명하는 때에는 의장은 재차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제81조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할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한다.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다.
  • 제82조
징계자격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제83조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여야 한다.
  • 제84조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고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변명케할 수 있다.
  • 제85조
의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때까지는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서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장 질서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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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
의장은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법에 의한 국회내 경호권을 행한다.
  • 제87조
국회는 그 경호를 위하여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한다.
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위는 의장내에서 경찰관은 의장외에서 경호한다.
  • 제88조
의원이 회의중에 본법에 위배하거나 또는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훼상케 한다고 인정되는 행동이나 언론을 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쫓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 제89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국회에 제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0조
의장은 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91조
국회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체포한 후 의장의 명령을 청한다. 단, 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 제92조
의장은 의장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
  • 제93조
방청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방청권은 외국관원, 관청, 신문사등에는 국회에서 배부하고 일반인에게는 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배부한다.
신문사와 통신사에는 1회기를 통용할 수 있는 방청권을 교부한다.
  • 제94조
흉기를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케 할 수 있다.
  • 제95조
방청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의장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
2. 음식이나 흡연할 수 없다.
3. 의원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를 표할 수 없다.
4. 소란히 하고 의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10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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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심사보고케 한 후 국회의 결의로써 선고한다.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분을 요구한다.
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의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산회 후 제출된 때에는 차회의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
  • 제97조
본회의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또는 사범자를 퇴장케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할 수 있다..
  • 제98조
의장의 제지 또는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처리하는 외에 징계사범으로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99조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일부터 7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 결석하거나 또는 청가의 기한이 경과하므로 의장이 특히 발한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친다.
  • 제100조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한다.
  • 제101조
의원은 자기의 징계사범의 회의에 열석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얻고 스스로 변명하며 또는 다른 의원으로 대신 변명케 할 수 있다.
  • 제102조
징계자격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과 관계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제103조
징계의 방법은 좌와 같다.
1. 공개회의 에서 사과케 하는 것
2. 10일이내의 발언을 정지케 하는 것
3. 30일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4. 제명
  • 제104조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 제105조
의장은 징계사범이라 인정되는 언론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공포를 금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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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호, 1948.10.2>
제10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7조 본법을 제정한 국회의 최초의 회기는 국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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